[속보=윤재식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파기환송심 첫 공판이 대선 이후인 오는 6월18일로 연기됐다.
서울고등법원 공보관실은 7일 공지를 통해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 (이재명)에게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하여 재판기일을 대통령 선거일 후 (2025. 6. 18. 오전 10:00)로 변경한다”고 발표했다.
공보관실은 또 이번 결정에 대해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법원 내, 외보의 어떠한 영향이나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오로지 헌법과 법률에 따라 독립하여 공정하게 재판한다는 자세를 견지해 왔고 앞으로도 마찬가지”라고 밝혔다.
한편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파기환송심은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 (재판장 이재권 부장, 주심 송미경 부장)에 배당됐다.
<저작권자 ⓒ 서울의 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이재명, 고등법원 관련기사목록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