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윤재식 기자] 내란 수괴 윤석열에 대한 검찰 수사에 불만을 품고 대검찰청에 방화를 시도하려던 윤석열 지지자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재판장 류지미 부장)은 지난 15일 공용건조물방화예비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이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도 함께 명령했다.
이 씨는 지난 1월23일 오후 11시21분께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정문 앞으로 시너통을 들고 가 방화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이 씨는 오후 10시 36분께 대검찰청 앞 버스정류장 근처 화단에 미리 준비한 시너 17리터가 들어있는 통 하나를 숨긴 뒤 대검찰청 정문 앞 경비초소로 가서 “대검찰청을 깨부수고 불을 지르겠다”고 반복해 말한 뒤 오후 11시21분께 숨겨놨던 시너통을 들고 대법원 정문 앞으로 가서 직원에게 ‘대검찰청을 폭파시키로 왔다’고 말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씨는 이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 범행은 사람의 생명, 신체와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줄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어 비난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다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양형의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됐다. <저작권자 ⓒ 서울의 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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