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귀연 판사 수사 착수에 나선 공수처와 옛스승 한인섭 교수의 조언"내란 우두머리만 불구속재판 받는 기괴한 불균형..재구속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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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귀연 부장판사가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 2차 공판을 심리하며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내란 수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의 법정 촬영을 불허한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여론이 악화하자 지 판사는 전날 열린 2차 공판에는 취재진의 촬영을 허가했다.
22일 공수처는 공지문을 통해 "윤 전 대통령 재판 촬영 불허와 관련해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지 부장판사를 고발한 사건은 수사3부에서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귀연 판사는 지난 14일 윤 전 대통령의 1차 공판 당시 취재진의 법정 촬영을 불허했다. 국민의 알권리차원에서 전직 대통령들의 재판에서는 허용됐었는데 지 판사만 이를 불허한 것이다. 또한 윤 전 대통령이 지하주차장을 통해 법정을 출석하는 방식 역시 허락했는데 이 역시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교하면 형평성과 맞지 않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아울러 윤 전 대통령에게만 가죽의자를 제공한 사실도 확인돼 구설수에 올랐다.
앞서 지 판사는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윤 전 대통령의 구속을 두고 '날'이 아닌 '시간' 기준으로 산정해 구속 취소 결정을 내렸다. 이에 심우정 검찰은 즉시항고를 포기하고 내란중대범을 석방하면서 여론의 공분을 샀다.
검찰 고검장 출신인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원은 지난 20일 kbc광주방송에 출연해 "지귀연 부장판사가 뭐가 약점을 잡힌 게 없다면 당연히 윤석열 피고인을 재구속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그는 "내란 우두머리 유죄는 당연하고 유일한 관심은 지귀연 부장판사 재판부가 윤석열을 언제 법정구속할 것이냐"라고 말했다.
한편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유튜브 채널 '김용민 TV'에서 옛제자 지귀연 판사에게 보낸 영상편지를 공유했다. 한 교수는 "말하려 하니, 진땀이 났지만, 말해야 했다. 전달 가능한 분은 전달해주시기 바란다. 개인 판사에게 뿐 아니라, 우리 사법부의 판사 여러분께 드리는 영상편지이기도 하다"라며 전날 페이스북에 전문을 공개했다.
한 교수는 지귀연 재판장과 배석한 김종호 판사, 박상욱 판사를 호명하면서 "전국민의 이목이 집중된 중요한 사건을 맡아 고심이 깊으리라 생각하면서, 두어마디 의견을 드리겠다. 재판은 판사가 하고, 사법부 독립의 가치는 굳건히 지켜져야 한다. 동시에 사법부는 국민의 신뢰를 얻어야 하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재판의 모습을 설득력있게 보여주어야 한다"라고 운을 뗐다.
이어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재판부의 재판진행에 대해 많은 의문이 제기되어 왔다. 윤석열 피고인에 대해, 날짜기준이 아니라 시분기준을 적용하여 구속취소결정을 내렸다. 이런 계산법은 거의 4사5입식 궤변해석"이라며 "그뒤 검찰은 즉시항고도 하지 않아, 대법원을 통한 통일적 법변경을 할 기회도 사라졌다"라고 지적했다.
한 교수는 "우리나라에서 단 한명만 석방시키는 법해석, 그것도 사회적약자가 아니라 최고특권자를 위한 법적용은 엄청난 후폭풍을 일으켰다"라며 "지난 3월, 온국민은 불안감과 불예측으로 잠을 이룰수 없었다. 사법부 신뢰의 위기도 커졌고, 과연 이 재판부가 공정한 재판을 할수 있을까 의구심이 커졌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윤석열에 대한 사진.영상촬영 금지조치도 마찬가지다. 국민이 알고자 하는 것은 윤석열의 사생활이 아니라, 대통령의 권력남용과 내란죄 여부다. 비공개의 필요성은 0%이고, 국민의 알권리의 요청은 100%"라며 "전두환 노태우, 노무현, 박근혜, 이명박 전 대통령 모두 사진촬영을 하도록 했다. 모든 교과서에도 그 사진이 실려 있다. 그런데, 유독 윤에 대해서만 법정사진 하나 없다면 국민들이 납득하겠나. 국민여론을 경청하여, 입장을 바꾸어 오늘 사진촬영을 허락한 것은 잘 한 것"이라고 전했다.
한 교수는 "지금 최대관심은 윤의 재구속 여부다. 윤은 자신이 저지른 엄청난 범죄에 대해 헌재의 파면결정에도, 단한번도 승복과 사과를 한 적이 없다"라며 "증거인멸, 증인위축의 정황이 넘친다. 원래의 구속사유는 여전히 유효하다. 결정적인 문제는, 내란 주요임무종사자는 모두 구속재판을 받고 있는데, 내란 우두머리만 불구속재판을 받는다는 기괴한 불균형이다. 이런 특권적인 위상을 도저히 용납할수 없다. 불구속상태에서 재판이 몇년이나 걸릴지 국민들이 예측할수도 없다. 그사이에 정치불안, 국민불안의 사회적 비용은 엄청나다"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그 책임은 구속취소한 이 재판부에 고스란히 돌아간다. 해지결자해야 한다. 윤피고인의 재구속은 불가피하고, 바람직하다"라며 "이상의 견해는 한때의 교수학생 관계의 인연으로 드리는 말씀은 아니다. 현재의 재판 진행에 대한 한 시민의 의견으로 생각해주시면 된다. 여론에 맹종해서는 안되지만, 국민의 깊은 신뢰를 받을수 있도록, 엄정하고 공정한 재판을 해주시기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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