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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신 자초한 '지귀연 재판부'..."윤석열 내란재판 TV 생중계 해야"

野 "내란수괴 尹 법정구속...특혜 대접한 지귀연 즉시 징계해야"
유시민 "지귀연, 윤과 나란히, 살아 있는 마지막 날까지 잊지 않는 방식으로 징계"

정현숙 | 기사입력 2025/04/21 [13:50]

불신 자초한 '지귀연 재판부'..."윤석열 내란재판 TV 생중계 해야"

野 "내란수괴 尹 법정구속...특혜 대접한 지귀연 즉시 징계해야"
유시민 "지귀연, 윤과 나란히, 살아 있는 마지막 날까지 잊지 않는 방식으로 징계"

정현숙 | 입력 : 2025/04/21 [13:50]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 2차 공판'에 출석한 윤석열 전 대통령과 재판장 지귀연 부장판사.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수괴' 혐의 두번째 형사재판에서 '재판장 지귀연'과 ‘피고인 윤석열’의 모습이 21일 처음으로 공개됐다. 여론이 비공개 재판에 대한 비판을 쏟아내자, 이날 두 번째 공판에서는 그나마 법정 스케치를 위한 촬영만 허용했다. 하지만 '보수 대변자' 조희대 대법원장의 애제자로 알려진 지귀연 재판부에 대한 불신이 고조하면서 TV 생중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날 재판에서는 검찰 측 증인인 조성현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대령)과 김형기 특수전사령부 1특전대대장(중령)에 대한 윤 전 대통령 측의 반대신문이 진행됐다.

 

군인권센터는 이날 윤 전 대통령의 재구속을 촉구하는 10만 6754명의 탄원을 모아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방청인으로 운좋게 당첨된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이날도 <오전 재판 내내 조성현 대령 괴롭힌 윤석열 변호인> 제목의 속보에서 "지귀연 재판부가 제대로 제지도 못했다"라며 "군대를 움직여 쿠테타를 일으켜놓고 군인들과 니 책임 네 책임 하고 있는 모습이 참 궁색해보인다"라고 꼬집었다.

 

윤 변호인들이 오전 내내 국회의원 끌어내라는 지시는 이행할 수 없다고 생각해 부하들에게 서강대교를 넘지 말라고 했던 조 대령의 말꼬리를 잡으며 괴롭혔음에도 지귀연 재판장이 제지는커녕 대놓고 방임했다는 것이다.

 

“특별한 기억은 시간이 갈수록 더 뚜렷해진다.”- 조성현 대령

 

임 소장은 "오늘 윤석열 내란죄 2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수방사 1경비단장 조성현 대령이 12월 3일로부터 시간이 많이 지났다며 진술의 신빙성을 공격하는 윤석열 측에 답한 일갈"이라며 "윤석열 측이 의원 끌어내기가 불가능한 지시가 아니냐며 대통령이 그런 지시를 했을 리 없다는 주장을 펼치자 '왜 그렇게 지시하셨을까요, 잘 아시는 분이?'라고 반문하기도 했다"라고 전했다. 조 대령과 김형기 중령의 일관된 "의원 끌어내기" 주장을 알린 것이다.

 

21일 내란 혐의 2차 공판에서는 조성현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대령)과 김형기 특수전사령부 1특전대대장(중령)에 대한 윤 전 대통령 쪽의 반대신문이 진행됐다. 

 

더불어민주당 '윤석열 내란진상조사단'은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재구속을 강조하면서 '지귀연 재판부'에 대한 징계도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또 검찰을 향해서는 재판부에 기피 신청해야 할 것을 주장했다. 

 

진상조사단은 "날을 시간으로 계산하는 최초의 역사적 사법쇼를 보여주더니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를 보호하는 변호사이자 사법 방패로 전락했다"라며 "최대 피해자인 국민이 아무것도 알 수 없는 비공개 재판이 과연 누구를 위한 재판이냐"라고 따져 물었다. 서울고법은 이날 재판에서도 윤 전 대통령에게 여전히 지하주차장을 통한 비공개 출입을 허용했다.

 

이들은 "어느 국민도 납득할 수 없는 특혜 대접을 받고 있다"라며 "사과 한마디 없는 윤석열의 비양심 행위는 사법부의 뒷배가 아니면 불가능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추미애 의원은 "범행을 전면 부인하고 지지자를 선동하며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해당하는 중대 범행을 저지른 피고인 윤석열을 법정구속하지 않는다는 것은 어느 국민도 납득할 수 없는 처사"라며 "재판의 형평성·공정성·중립성을 심각하게 위반한 지귀연 판사에 대해 법관징계법에 따라 즉시 징계에 회부해야 한다"라고 요구했다. 그는 "비화폰을 전자레인지에 돌리는 등 부하들을 통한 증거 인멸을 하는 게 언론을 통해 확인됐다"라며 윤 전 대통령의 재구속을 촉구했다.

 

김태성 의원은 "검찰은 지귀연 판사의 윤석열 구속취소에도 항고하지 않고 직무유기 했다"라며 "이제라도 검찰은 지귀연 판사 재판부를 즉시 회피 신청하고 항의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이건태 의원도 "헌법재판소에서 중대한 범죄사실이 확인됐고, 증거인멸 우려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귀연 판사가 본인 스스로 윤석열을 구속함으로써 공정한 재판에 대한 우려를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라며 "재판부 스스로 윤석열을 구속할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라고 밝혔다.

 

박정훈 대령을 변호인 김경호 변호사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윤석열 탈옥 45일째, 지귀연 판사는 '직권'으로 '재구속'할 권한이 있고 이찬규 검사는 이렇게 하지 않는 지귀연 판사를 '기피 신청'으로 날려보낼 수 있고, 둘 다 침묵하면, 둘 다 윤석열 '공범'이라는 반증"이라고 적었다.

 

이충재 전 한국일보 논설위원은 "윤석열에 유독 관대한 '지귀연 재판부'의 재판 진행을 '감시'하기 위해서라도 TV중계 필요성이 대두된다. 이런 장치가 없으면 윤석열 내란 재판이 예기치 않은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다는 우려가 시민단체와 법조계 등에서 나온다"라며 "공판 진행 상황은 재판부의 TV생중계 불허로 영상으로 볼 수 없게 된다. 사실상 반쪽짜리에 불과한 셈"이라고 지적했다.

 

유시민 작가는 이날 '시민언론 민들레 칼럼'에서 지귀연 판사의 불의한 처사를 크게 6가지로 봤다. 유 작가는 "나는 민주공화국의 주권자로서, 그리고 내 몫의 의무를 다하는 납세자로서, 위법 판결을 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무시하는 지귀연 판사를 징계하고 싶다"라며 "지귀연이라는 이름을, 윤석열과 나란히, 살아 있는 마지막 날까지 잊지 않는 방식으로. 기회 생길 때마다 그 이름을 거론하는 방식"이라고 밝혔다.

 

1. 형사소송법을 어기고 시(時)로 계산해 구속을 취소했다.

2. 불구속 재판인데도 구속 피고인들이 드나드는 지하통로를 쓰게 했다.

3. 기자들이 법정 풍경을 촬영하지 못하게 했다. 

4. 피고인이 변호인 뒷줄에 앉는 것을 용인했다. 

5. 이름과 직업 등을 묻는 인정신문에서 피고인이 해야 할 대답을 대신 해주었다. 

6. 윤석열이 ‘모두진술’을 명분 삼아 80분 동안 마음대로 떠들게 내버려두었다.

 

21일 윤 전 대통령 내란 혐의 두 번째 형사재판에 앞서 서울 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연  
더불어민주당 '윤석열 내란진상조사단'.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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