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윤재식 기자] 세월호 유가족들을 모욕하고 조롱하는 내용의 글을 작성한 차명진 전 새누리당 의원 (국민의힘 전신)이 민사 소송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민사1부 (재판장 이현우 부장)는 세월호 유가족 126명이 차 전 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1심 판결과 같은 ‘유가족 1명당 100만 원씩의 위자료 지급과 소송 비용 전액 부담’을 명령했다.
차 전 의원은 세월호 참사 5주기를 앞둔 지난 2019년 4월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세월호 유가족들을 모욕하고 조롱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그는 해당 글에서 “자식의 죽음에 대한 세간의 동병상련을 회 쳐 먹고, 찜 쪄 먹고, 그것도 모자라 뼈까지 발라먹고 진짜 징하게 해쳐 먹는다” “자식 팔아 내 생계 챙긴다” 등 세월호 유가족들을 향한 모욕과 조롱 섞인 말을 내뱉었다.
그는 또 2020년 4.15 총선을 앞두고 열린 선거토론회에서는 ‘세월호 자원봉사자와 세월호 유가족이 텐트 안에서 문란행위를 했다’는 내용의 발언을 하며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이에 세월호 유가족들은 “차마 입에 담기조차 어려운 표현으로 세월호 참사 희생자와 유가족의 명예를 훼손했다”면서 차 전 의원을 모욕 등 혐의로 검찰에 형사 고소했다.
또 차 전 의원의 막말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며 1인당 300만 원씩 총 4억1000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 민사 소송도 제기했다.
재판과정에서 차 전 의원 측은 “인터넷에 올린 게시물은 사실을 전제로 한 주관적인 의견 표명에 해당한다”면서 “비록 모욕적인 표현을 썼더라도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인신공격적인 표현이 다수 포함돼 있는 점 ▲사용한 어휘 등에서 세월호 유가족을 존중하는 태도는 찾아보기 어려운 점 ▲건전한 비판이 아닌 악의적 비난과 조롱으로 보이는 점 등을 지적하며 원고 일부 승소를 판결했다.
1심 판결 후 차 전 의원 측은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는 “차 전 의원이 쓴 내용이 진실하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면서 “세월호 유가족들을 비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상당히 모욕적이고 악의적인 표현을 썼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판시하면서 차 전 의원 청구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
한편 해당 막말 사건과 관련해 차 전 의원이 세월호 유가족들에게 형사 고소된 사건 관련해서는 1심과 항소심에서 모두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저작권자 ⓒ 서울의 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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