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윤재식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이 2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이 대표 측이 추가로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 측은 지난 11일 서울고법 형사6-2부 (부장판사 최은정, 이예슬, 정재오)에 선거법 250조 1항 허위사실공표 관련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 대표 측은 ‘당선될 목적으로 연설, 방송, 신문 등 방법으로 출생지, 가족관계, 직업, 경력 등에 관해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경우 5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250조 1항이 ‘허위 사실 부분 공표에 사용된 표현 및 내용을 넘어서 그것이 주는 전체적 인상이나 공표를 한 자의 내심을 포함시키는 것은 헌법에 위반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 대표 측은 지난달 4일에도 같은 조항에 대해 위헌을 주장하며 위헌심판 제청을 신청했었다.
이 대표 측의 잇따른 위헌심판 제청 신청은 항소심 선고 공판을 최대한 늦춰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대선 전까지 늦추려는 의도로 파악된다.
법원이 이 대표 측의 위헌심판 제청을 받아들이면 헌재는 이와 관련한 심판 절차를 진행하며 헌재 결정까지 해당 재판은 중지된다. 그러나 법원이 신청을 기각하면 헌재에 헌법소원 심판을 곧바로 청구할 수는 있지만 이런 경우 재판은 중단 없이 진행된다.
보통 형사재판은 통상적으로 관련법에 근거해 1심은 6개월 이내, 항소심과 대법원 판단은 3개월 이내 결정이 되는 6,3,3 법칙 규정을 따르고 있다.
이에 지난해 11월 1심에서 받은 징역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가 대법원까지 이어지면 자칫하면 이 대표는 의원직 상실은 물론 5년간 피선거권도 박탈당해 내란수괴 윤석열의 대통령 파면 후 열리는 대선 출마를 할 수 없게 된다. 또 소속 정당인 더불어민주당 역시 지난 대선 후 보전 받았던 434억 원도 반환해야 한다. <저작권자 ⓒ 서울의 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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