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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기지 반대하는 제주도민에게 MB집단의 ‘선전포고’

협약서 1번도 안지키는 MB정권은 사기집단 

서울의소리 | 기사입력 2012/03/08 [19:01]

해군기지 반대하는 제주도민에게 MB집단의 ‘선전포고’

협약서 1번도 안지키는 MB정권은 사기집단 

서울의소리 | 입력 : 2012/03/08 [19:01]
제주도가 7일 오전 해군이 갑작스럽게 구럼비 발파를 강행하자 '공유수면 매립공사 정지명령' 예고로 맞받아쳤다.
 
계약서 1번도 안지키는 MB정권은 사기집단 맞네!    ©김복철

우근민 제주지사는 긴급회의를 거쳐 공사정지 명령을 내리기로 하고 해군참모총장에게 처분사전통지서를 보냈다. 강정 구럼비 바위 발파를 계기로 제주도가 정부에 초강수로 맞서고 있다. 지금까지 해군기지 건설에 어느 정도 협조적이던 제주도가 정부와 맞대응 국면으로 돌아선 것이다.

제주도의 강경 전환으로 지금까지 강정마을 및 반대단체와 정부가 대립하는 구도였던 해군기지 건설 갈등은 제주도 및 반대단체 대 정부·여당 및 군의 구도로 재편됐다.

제주도는 공사정지 요청문에서 "공유수면 관리법 52조에 따라 공사정지 행정명령을 검토하겠다"며 "행정처분을 위한 청문기간 동안 일시 공사정지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20일 오후 2시부터 청문회를 열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2009년 국방부, 국토해양부와 3자 기본협약을 체결하면서 '15만t급 크루즈 선박 2척이 동시에 접안할 수 있는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으로 건설한다'고 합의한 만큼 이 약속이 지켜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우 지사는 수차례 "현재가 아니라 수백년을 내다보고 항구를 건설해야 한다"며 "민항과 군항 기능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지를 명백히 밝혀내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말해왔다.

제주도는 정부가 공사를 강행할 경우 '민항이 아니라 군항'이라는 세간의 의혹을 불식시키기 힘들다고 판단하고 있다. 해군기지의 선회장 규모나 설계풍속, 크루즈선 횡풍압면적 등을 종합하면 15만t급 크루즈선 입·출항에 문제가 많다고 제주도는 설명했다.


 

이러한 문제들을 재검증하고, 만일 문제가 없을 경우 강정마을회가 다시 주민총회를 열어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 건설을 승인하는 절차를 밟도록 한다는 것이 제주도의 구상이다. 강정마을회가 해군기지 건설에 반대해온 점을 감안하면 제주도의 이런 방침은 사실상 해군기지 건설을 반대하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해군기지 건설을 위한 공사의 계속 여부는 미지수다. 일단은 강행될 가능성이 크다. 제주도가 해군이 공사를 강행할 경우 공유수면 매립면허를 취소하겠다고 밝혔지만 이것으로 공사가 중단될지는 의문이다.

국방부는 이와 관련 지방자치법에 근거해 제주도의 공사정지 행정명령을 무력화시킬 수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시·도 지자체장 명령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현저히 공익을 해친다고 인정되면 주무장관이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국토부 장관이 제주도에 명령취소 처분을 내릴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경우 제주도는 장관의 명령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높다.

국방부는 해군기지 건설공사를 이달 중 본궤도에 올려놓기 위해 밀어붙일 태세다. 4·11 총선에서 여소야대로 정국이 개편될 수 있다고 본 데 따른 행동이다.

제주도와 정부가 법정다툼을 벌이게 되더라도 해군은 예정대로 공사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변수는 정치권이다. 민주통합당 한명숙 대표 등이 이날 강정마을을 방문해 해군기지 건설반대 입장을 천명했고, 새누리당 박근혜가 해군기지 건설을 찬성하고 나서 총선 쟁점으로 떠올랐기 때문이다.

                                                                              경향신문 서귀포  강홍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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