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측, 尹 측 주장 반박 "계엄포고령 착오 없이 작성"尹 측 "포고령은 김용현이 잘못 베꼈고 유리창은 흥분한 시민 막으려 깨"
윤석열 대통령 측이 12·3 비상계엄 사태 계엄포고령 1호에 대해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 군사정권 시절 예문을 잘못 베꼈다는 취지로 주장한 데 대해 김 전 장관 측이 "작성 과정에 착오가 없었다"라고 반박했다.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은 16일 "부정 선거와 관련된 특정 정치 세력이 정치 활동을 매개로 국회를 장악해 무력화하고 있었기 때문에 계엄포고령은 정치 활동을 금지한다는 취지로 작성됐다"며 "잘못 작성한 게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또 계엄포고령에 윤석열 대통령의 뜻이 반영됐느냐는 질문에는 "김 전 장관이 직접 초안을 작성했고, 전체적인 검토는 당연히 대통령이 했다"라고 밝혔다.
대통령의 국회 해산권은 독재 정권의 산물로 이미 38년 전 사라졌다. 그럼에도 초안 작성 당시 김 전 장관이 이 부분을 간과했고 대통령도 바로잡지 못했다는 것이다. 김 전 장관은 줄곧 "포고령 1호 초안은 내가 작성했고, 대통령이 이를 검토하고 일부 수정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 측 탄핵 심판 대리인단은 "'정치활동 금지' 등의 내용을 담은 계엄포고령은 대통령에게 국회해산권이 있을 당시 예문을 김 전 장관이 그대로 베껴왔고, 문구의 잘못을 부주의로 간과한 것"이라는 주장이 담긴 2차 답변서를 헌법재판소에 냈다.
계엄포고령 1호 공개 후 논란이 된 '국회 활동 제한'의 위법성을 '실수'로 포장해 피해가려는 전략으로 보인다. 하지만 포고령 1호를 단순 실수로 포장한 윤 대통령의 답변은 검찰의 수사 결과와 크게 다르다.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장관의 공소장을 보면, 김 전 장관은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약 한 달 전부터 포고령의 초안을 작성했다. 포고령 1호는 '국회와 정당의 정치활동을 금지한다'는 내용으로 계엄 사태의 위헌성을 입증하는 핵심 증거로 꼽히는데, 윤 대통령이 이를 김 전 장관 탓으로 책임 떠넘기기를 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전날 계엄 선포 배경을 담은 62쪽 분량의 헌법재판소 제출 답변서에서 김용현 전 장관이 군사정권 시절 포고령을 잘못 베꼈다거나 계엄군이 국회 유리창을 깬 것에 대해서도 '흥분한 군중을 막기 위해서'라는 논리를 펼쳤다. 윤 대통령 측은 답변서에서 '군 병력이 국회 유리창을 깨고 진입한 것과 경찰이 시민들을 막은 것은 흥분한 군중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유혈 상황을 막기 위한 것'이란 취지로 설명했다고 한다. 이런 주장은 계엄군의 국회 봉쇄 및 진입이 국헌 문란 목적이 아니라 질서유지를 위한 것이었다는 윤 대통령의 '12·12 담화' 내용과 궤를 같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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