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고전에 독도관련 시민소송단 결심공판에서 입장을 설명하는 이 재명 변호사 ©자주역사신보 편집부 | |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김인겸 부장판사)는 7일 이명박 대통령의 발언을 허위로 보도했다며 채모씨 등 1천866명이 일본 <요미우리> 신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및 정정보도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채씨 등이 보도로 인해 명예가 훼손됐다며 손해배상 등을 청구했는데, 이들은 보도에 지목되거나 보도내용과 개별적 연관성이 없어 침해된 법적 이익이 없다"며 패소 판결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직접 명예를 훼손당한 피해자가 아닌 일정한 관계가 있는 자가 위자료를 청구하려면 직접 피해자와 사회ㆍ경제적으로 밀접한 관련이 있어야 한다"며 "피해자 자격을 무한정 확장하면 언론의 역할과 기능이 위축되고 법적 안정성을 해치게 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이재명 민주당 부대변인 겸 독도국민소송단 변호사는 "법원이 원고가 직접적 피해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사실 판단조차 회피했다"며 "즉시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소송단은 앞서 <요미우리>가 "2008년 7월9일 한일정상회담에서 후쿠다 총리가 `(일본교과서 해설서에) 다케시마(일본의 독도명)를 표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통고했고 이 대통령이 `지금은 곤란하다. 기다려달라고 요청했다"고 보도한 것을 정정하고 4억여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작년 8월에 냈다.
독도의 영유권, 국경선을 초중등 교과서에 게제가 사실로 확인되고, 정몽준 한나라당 대표의 건의를 받아 이명박 대통령의 강경한 조처가 어느 선일 것인지 귀추가 주목된다.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 일본의 독도 측량과 관련 일본의 순시선이 독도를 침범할 시 발포명령을 하달 순시선은 측량을 하지 않고 회항하여 일단락 되었으나, 이명박정부의 미온적인대처와 뉴라이트로 상징되는 친일매국세력들의 발호로 이어지는 역사의 퇴행적인 일들이 21세기에 벌어지고있다.
본지에서는 강경조처로서 이명박 정부에게 주일대사의 소환과 주한 일본대사의 추방을 제안한 바가 있다. 아직도 늦지 않았다. 역사에 매국의 집단으로 기록되지 않고자한다.면 이명박 대통령은 본지가 제안바를 관철하고 향후 독도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있도록 실효적지배조치는 물론 외교적인 노력과 상설기구를 만들어 정권이 바뀌어도 다시는 이 문제를 제기하지 못하도록 못박아 두어야 할 것이다.
원본 기사 보기:
hinews.asi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