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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좌관 성추행 박완주 전 의원 1심 실형 법정구속

윤재식 기자 | 기사입력 2024/12/19 [10:38]

‘보좌관 성추행 박완주 전 의원 1심 실형 법정구속

윤재식 기자 | 입력 : 2024/12/19 [10:38]

[사회=윤재식 기자] 보좌관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박완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심에서 실형선고를 받고 법정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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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완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완주 의원실 제공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 14(재판장 장성훈 부장)18일 강제추행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의원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기관 취업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더불어민주당 3선 의원 출신인 박 전 의원은 지난 202112월 서울 영등포구 한 노래주점에서 자신의 의원실 소속 보좌관인 A 씨를 수차례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박 전 의원은 A 씨에게 신체 접촉과 추행을 하면서 성관계를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뿐만 아니라 그는 지난 20224A 씨가 민주당 젠더폭력신고상담센터에 해당 성추행 사실을 신고하자 다른 비서관을 통해 A 씨에 대한 면직 절차를 지시했으며 그해 5월에는 지역구 관계자에게 A 씨가 자신과 합의를 시도했다고 알린 혐의도 받는다.

 

더불어민주당은 같은 달 박 의원이 성추행 혐의로 고소당한 사실이 알려지자 그를 제명했다.

 

이후 검찰은 지난해 7월 박 전 의원을 강제추행치상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명예훼손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피해자인 A 씨는 지난 2004년부터 박 전 의원의 비서, 수석보좌관 등을 맡으며 보좌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과정에서 박 전 의원 측은 A 씨가 인사상 불만으로 박 전 의원을 무고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치며 범행을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 측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실형 선고의 이유로 설명했다.

 

다만 범행이 우발 충동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박 전 의원 측 가족과 지인이 선처를 바라는 점 등은 양형의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판결 후 박 전 의원 측은 즉각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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