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유죄' 때린 재판관에 보수인사 정규재도 "잘못된 판결""재판관이 이재명 본인의 심리까지 특정한 상태였다고 추론할 수는 없다"
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위반 사건 1심에서 벌금형보다 무거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법부가 검찰의 억지 기소에 제동을 걸어주길 바라는 국민 기대와는 너무도 다른 결과를 내놓으면서 무리한 판결이라는 목소리가 야권은 물론 보수권에서도 터져 나왔다.
이번 사건은 이재명 대표의 발언 중 1.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알지 못한다는 점 2.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토지 용도 변경은 국토부의 압력을 느껴 시행하게 되었다는 발언 두 가지가 사실과 달라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공소의 제기다. 두가지 모두 객관적 사실에 대한 진술을 다투는 것이 아니라 재판부가 이 대표의 '기억'을 심판했다는 감정적 판결이라는 평가다.
15일 보수논객인 정규재 전 '한국경제' 주필은 페이스북에서 <잘못된 판결이다>제목으로 상기의 내용을 제시하며 "나는 이재명에 대한 서울중앙지법의 유죄 판결을 지지하지 않는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정 전 주필은 "가장 근본적인 오류는 이재명은 낙선자라는 점을 재판부는 다만 경감 사유로만 보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공직선거법의 근본적인 취지를 감안하지 않은 것으로 공직선거법은 법조문상 당선 낙선을 구분하여 적용하는 것은 아니지만 낙선자는 이미 유권자의 사실상 판결을 받은 결과라는 점에서 공직선거법이 보호하려는 실질적인 이익이 없다"라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국토부의 압력을 느꼈다는 부분은 더욱 그렇다. 매우 주관적인 평가이고 이는 국토부를 상급단체로 하는 자치단체장으로서는 충분히 있음직한 심리 상태"라며 "재판관이 몇 가지 반증 사례를 근거로 이재명 본인의 심리까지 특정한 상태였다고 추론할 수는 없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리고 김문기를 '안다' '모른다'는 것은 만인이 주관적으로는 명백하지만 이를 객관화해서 말할 때는 매우 애매해지는 중간영역으로 달아나고 만다. 재판부의 설명을 들어보면 판사는 마치 국어시험이라도 치러듯이 이재명 발언의 문법적 의미의 정답을 찾으려 시도하고 있다. 이는 얼마나 우스운 일인가. 이를 근거로 유무죄를 구하는 것은 법관의 재량을 넘어서 존재하는 영역"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미국 영국 등 오랜 선거의 경험치를 갖고 있는 선진국에서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라는 것 자체가 아예 없다. 유권자가 판단할 문제라는 것"이라며 "그 때문에 숱한 거짓말을 한다는 트럼프도 당국의 아무런 문제 제기 없이 선거를 치렀고 대통령이 되는 것이다. 독일 프랑스 등에서도 심각한 명예훼손적 사태(손실)가 아니라면 처벌(보상)하지 않는 것이 관례"라고 설명했다.
나아가 "이미 유권자가 판단한 것을 그리고 패배한 사람의 사소한 말 실수를 추후에 판사가 다시 처벌하는 것은, 그것도 매우 주관적일 수밖에 없는 진술을 주제로 언어적 진실 여부를 다투는 것은 실로 가당치 않고 실효적이지도 않다. 추후의 선거를 위한 예방이라는 말을 할지 모르지만 그것은 그 시점의 유권자들의 몫"이라고 거듭 지적했다.
정 전 주필은 "선거중에 발생하는 언어적 갈등을 국가 혹은 사법부에서 권위를 갖고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은 그 자체로 민주주의의 중대한 장애요 제도적 월권이다. 오늘 이재명의 재판이 그런 것"이라며 "공직선거법은 자유의 원칙에 걸맞게 개정되어야 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 한성진 부장판사. 한국법조인대관 1심을 선고한 한성진 부장판사는 2004년 창원지법에서 임관해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 등을 거쳐 올해 2월부터 서울중앙지법에 재직 중이다. 한 부장판사는 이번 재판에서 자신의 얼굴을 드러내지 않고 줄곧 흰 마스크를 쓴 채 재판을 진행해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변호사 출신인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역시 정규재 전 주필과 유사한 취지로 "오늘 선고 결과는, 정치인이기 전에 법률가로서 납득하기가 어렵다. 제가 민주당 당원이 아니었어도 동일하게 판단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입장문에서 "갑자기 질문을 받고 한정된 답변시간 내에 즉석 응답을 하는 경우, 누구든 사실관계를 정확히 말하기 어렵다. 이런 경우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까지 있는데, 집유 선고라니"라며 "심지어 국민의힘 법조 의원들도 100만원 이하 벌금을 예측했다고 하는데, 재판부가 어떤 이유로 이렇게 상식과 통념을 파괴하는 양형을 선고한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객관적으로 무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했지만, 설사 유죄가 선고되더라도 양형은 벌금 90만원을 넘을 수 없는 사건이라 확신에 가까운 예측을 하고 있었다. 예측의 근거는 세 가지였다"라며 다음과 같이 밝혔다.
1. 공직선거법 사건에서 ‘낙선자’를 엄하게 처벌하지 않는다. 낙선사실 자체가 그 행위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더구나, 당선자인 윤석열 대통령은 “장모, 10원 한 장 피해준 적 없어”를 포함하여 이후 허위임이 확인된 많은 주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으로 기소되지 않는 상황에서, 낙선자인 이재명 대표에게 피선거권 박탈형을 선고한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다.
2. ‘낙선 목적’이 아니라 ‘당선 목적’인 경우 중하게 처벌하지 않는다. 공직선거법 250조는 ‘상대를 비방하는 낙선 목적’과 ‘나를 뽐내기 위한 당선 목적’을 구분하여 법정형을 달리하고 있다. ‘당선 목적’은 벌금형의 하한이 없지만, ‘낙선 목적’일 경우 벌금형의 하한이 500만원이라 유죄이기만 하면 당선무효형을 받는다. 이 사건은 ‘당선 목적’으로 기소가 되었는데, 저는 지금까지 ‘당선 목적 허위사실유포죄’에 대해 징역형이 선고된 경우를 본 적이 없다.
3. 공보물에 인쇄해서 뿌린 것도 아니고, 인터뷰(SBS 주영진 뉴스브리핑)나 국정감사 질문에 소극적으로 응한 답변일 뿐이다.
이소영 의원은 "아직 1심 판결이고, 통상적이지 않은 판단인 만큼 상급심에서 바로잡을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다고 생각한다. 의연하고 당당하게 2심 판결을 지켜보자"라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지난해 10월 10일 국토부 국정감사에서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건으로 당시 원희룡 국토부 장관에게 법리적으로 조목조목 따져 들어 진땀을 흘리게 한 장본인으로 배우자는 현직 검사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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