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원한 면죄부는 없다..'김건희 불기소'를 반박한다"‘찐윤’ 검사들..도이치 영장 청구조차 안 하고 법원 기각 '거짓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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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 페이스북 갈무리
'김건희-권오수의 10년 거래 일지'를 게시한 뉴스타파는 "검찰의 프레임은 김건희 수익은 얘기하지 마"라고 정의하면서 검찰이 내놓은 불기소 이유를 조목조목 분석해 반박했다. 검찰의 보도자료에는 김건희씨의 '수익'에 대한 얘기가 단 한 줄도 없다. 보도자료에는 김건희씨가 "주가 작전인 줄 모르고 계좌와 자금을 활용당했다"는 것이다. 김씨가 계좌를 활용당한 결과 모친 최은순씨까지 합치면 23억 원의 수익을 올렸다는 '비상식'을 방어할 수 없어 아예 수익에 대한 흔적 자체를 없애버렸다는 지적이다.
뉴스타파는 반박문에서 "영원한 면죄부는 없다"라고 5가지 이유를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매체는 "검찰의 불기소 처분은 법원의 판결과 달리 '일사부재리 원칙'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새로운 증거와 정황이 포착되면 얼마든지 다시 수사할 수 있다. 특검법이 통과되면 특검은 당연히 다시 수사할 수 있다"라며 "오늘 검찰이 내린 불기소 처분이 영원한 면죄부는 아니라는 뜻"이라고 덧붙였다.
뉴스타파, 검찰 김건희 불기소 반박문(호칭 생략)
1. 이른바 '일임 계좌'에서 이루어진 통정 매매와 관련해 검찰은 김건희 본인은 물론 주가조작 주범들이나 계좌 관리인들이 "김건희는 통정매매를 알지 못했다"라고 진술했다는 이유로 혐의가 없다고 했는데, 계좌를 관리했던 증권사 직원이 "김건희가 시켜서 샀다"고 말한 진술이 있다.
2. 이른바 '직접 운용 계좌'에서 이루어진 통정 매매는 김건희가 직접 주문을 냈다. 따라서 김건희가 직접 통정 매매 주문을 직접 냈다는 것은 움직일 수 없는 사실이다. 7초만에 통정매매가 이루어진 이른바 '12시에 만나요 통정매매' 얘기다. 검찰은 '김건희가 권오수로부터 연락을 받고 매매한 것으로는 보인다'고 인정했다. 하지만 '어떤 연락이 오갔는지 알 증거가 없다'라고 말했다. 권오수의 연락을 받고 매매한 것은 맞지만 권오수가 주가 조작 얘기를 김건희한테 했는지는 모르겠다는 거다. 그렇다면 김건희는 대체 왜 권오수 말을 듣고 그대로 매매를 한 것일까? 검찰의 답은 이렇다. "김건희가 권오수를 너무 신뢰해서"
3. 검찰은 김건희가 작전기간 동안 주범과 연락은 안했다며, 이것 역시 혐의 없음 처분을 내리게 된 참고 사항 중 하나라고 했다. 그러나 단서가 있다. 권오수와 이00 (1차 작전 주포)만 빼고. 가장 중요한 주범과 수시로 연락을 주고 받았는데 다른 주범들과는 연락이 없었다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것이다.
4. 검찰은 김건희가 주식 관련 지식과 전문성, 경험이 부족하고 시세 조종 관련 전력이 없다고 했다. 이것도 불기소를 내린 '참고 사항' 중 하나다. 그러나 김건희는 그간 최소 2개의 시세 조종 종목을 거래했다. 대형 호재를 앞둔 비상장 주식을 매매한 적도 있다. 도저히 주식 관련 경험이 부족하다고 보기에는 어렵다.
5. 검찰은 2심에서 주가조작방조 혐의로 유죄를 받은 전주 손모와 김건희를 비교하며 손은 주가조작 세력과 구체적으로 주가에 대한 연락을 주고받은 적이 있지만 김건희는 그런 게 없다고 했다. 김건희가 주가조작 세력과 주고받은 연락이 안 나온 것은 당연하다. 김건희는 거주지 압수수색도, 휴대전화 압색도 당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검찰은 손은 손해를 봤지만, 김건희는 이득을 본 사실과 손은 통정매매가 하나도 없지만, 김건희는 47건의 통정매매가 있었다는 사실은 쏙 빼놓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