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기소될까..도이치 2차 주포 "김여사 계좌 내가 관리, 통정매매 맞다"‘도이치 판결문'서 확인된 결정적 물증이 될 진술
|
채널A 갈무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은 이르면 이번 주 김건희씨 기소 여부가 결정된다. 주가조작의 결정적인 물증이 될 진술이 법원 판결문에서 확인되면서 검찰이 막판 변수에 고심 중인 걸로 전해졌다.
김건희씨 명의 계좌가 도이치 주가조작에 활용됐다는 사실이 또 다른 판결문에서 드러난 것이다. 이 판결문에는 “김 여사 명의 계좌는 내가 관리했다”는 ‘2차 주가조작 주포(실행 역할)’ 김모씨의 검찰 진술이 적시돼 있다. 판결문에는 '김건희 이름'이 32번 등장한다.
8일 '경향신문'이 확인한 주가조작 사건의 핵심 인물 중 한 명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이사 민모 씨의 판결문에 '2차 주가조작 주포' 김씨가 검찰 조사에서 김건희씨 계좌를 두고 “내가 관리한 계좌”라며 “통정매매(서로 짜고 매매하는 행위)가 맞다”라고 진술한 대목이 나온다.
2차 주가조작 작전 시기(2010년 10월21일~2012년 12월7일)는 재판부가 공소시효가 남아 있어 유죄로 판단한 때다. 주포 김씨의 진술은 김건희씨가 지난 7월 경호처 별관 검찰 조사에서 ‘2010년 5월 이후 주식계좌를 직접 운용했다’고 진술한 것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사실상 사법처리를 피하기 위한 거짓 진술을 한 것이다.
김건희씨는 당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의 대면조사에서 재판부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동원됐다고 판단한 본인 명의 주식계좌를 직접 운용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에 대한 대면조사는 검찰 수사 개시 이후 4년여 동안 단 한 차례 이뤄졌다.
민씨는 ‘김건희 파일’을 만들어 시세조종에 이용했다고 알려진 인물로 수사 당시 미국으로 도피했다가 체포돼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과 별도로 재판을 받았고 지난해 10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1억5000만원을 선고받았다.
김건희씨 명의 계좌 관리를 직접 언급한 건 2차주포 김씨뿐만 아니라 권오수 전 회장도 “블랙펄인베스트 전 대표 이종호씨를 거쳐 김씨가 관리하는 것을 알게 됐다”라고 검찰에서 진술한 사실이 해당 판결문에서 확인됐다.
재판부는 김건희씨 명의의 계좌 3개(DS증권·미래에셋증권·대신증권)가 “시세조종 범행에 동원된 계좌로 봄이 상당하다”라고 판단했다. 민씨가 이종호씨와 주포 김씨 등과 주고받은 주식 매수주문 체결 관련 문자메시지 등을 종합한 구체적인 진술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정청래 국회 법사위원장이 "일방적으로 감싸는 듯한 모습도 장관님한테도 도움이 안 되고 당사자한테 도움이 안 될 것 같다"라고 하자 박 장관은 "무조건 감싸지 않는다"라고 답했다.
그러면서도 검찰이 김건희씨를 불기소할 가능성이 크다는 언론의 분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이 내용만으로 충분히 기소가 가능하다면 왜 2021년 수사 때 처리를 못했을까. 그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또 한발 물러섰다.
하지만 법원 판결문에 김건희씨 개입 물증들이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가운데 검찰이 명품백 무혐의 처분에 이어 주가조작 연루마저 불기소 처분으로 가닥을 잡는다면 공정성 시비와 부실 수사 지적으로 여론의 역풍을 피하기 어렵다.
채널A 갈무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