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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보호를 위해 수입관세를 부과하는 것이 옳은가? 그른가?

한미FTA의 본질은 무엇인가.. 관세를 부과하게 되지 못한다면..

민주어린이 | 기사입력 2012/02/09 [20:19]

산업보호를 위해 수입관세를 부과하는 것이 옳은가? 그른가?

한미FTA의 본질은 무엇인가.. 관세를 부과하게 되지 못한다면..

민주어린이 | 입력 : 2012/02/09 [20:19]
▲  서초동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 서울의소리
 
 
 
 
 
 
 
 
 
 
 
 
 
 
 
 
 
 
 
 
 
  

 
 
 
한미FTA의 본질.. 관세 없는 무역?
 
2월9일 KOTRA(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는 서초동 사옥에서 '한미FTA 설명회'를 개최했다.
 
코트라 설명회자료에 따르면 '한미FTA시대, 중소기업 새로운 길이 열렸다'며 한미FTA는 관세를 향후 10년이내 거의 전부 없애 준다고 밝혔다. 
 

▲  코트라 한미FTA설명회 자료  © 서울의소리

 
 
 
 
 
 
 
 
 
 
 
 
 
 
 
 
 
 
 
 
 
 설명회 자료에 따르면 5년안에 약 95%, 약 10년안에 남아있는 거의 대부분의 관세가 철폐된다. 
 
▲   서초동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 서울의소리

관세란 무엇일까?
 
우리나라에 반입하거나 우리나라에서 소비 또는 사용하는 외국물품에 대해서 부과ㆍ징수하는 조세이다. 예를 들면 외국의 어떤 물건을 100에 수입할 때, 세금으로 50을 맞았다 라고 하면 그 '50'이 관세가 된다.
 
관세란 왜 존재하는가
 
백과사전의 설명을 빌리면 국내산업(國內産業)의 보호 및 경제정책적 고려에 따라 부과된다. 관세를 부과하면 세입(稅入)에 의하여 국가재정이 확충될 뿐만 아니라 수입이 억제됨에 따라 국내산업이 보호되는 효과를 가져온다. 관세의 부과는 외국과의 무역의 형태나 교역량에 영향을 미친다.

모든 물품에 일률적인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개개의 물품에 필요와 상황에 따라 각각 다른 세율의 관세를 부과함으로써 교역되는 물품의 가격과 수량에 상대적 변화를 줄 수 있다. 관세율을 인상함으로써 교역량을 감소시킬 수 있으며, 관세율을 인하함으로써 교역량을 증가시킬 수 있다. 

 이와 같이 관세는 중요한 기능을 발휘하고 있으므로 모든 나라가 관세제도를 대외통상정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다.  최근까지 적절한 관세 부과로 수입을 조절하고 국내산업을 보호하는 것은 교과서적인 기본 무역상식과도 같았다.
 
그간은 한국에 철저히 유리했던 한미의 관세비율 한국은 미국오렌지에 관세 몇프로를 부과했을까?
 
한미FTA가 의료, 교육, 저작권, 법률 등의 부문에서 한국의 주권을 침해할 우려가 높다는 전문가 집단의 의견이 큰가운데, 특히 농업부분에 큰 손실을 끼치고 식량안보를 우려한다는 주장도 높다.
 
이는 그간 한국이 자국의 농업을 보호하기 위해 미국산 농산물에 높은 관세율을 부과하여 통제하였던 것을 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이다. 참고로 오렌지는 계절별로 30-50%, 블루베리 45%, 돼지고기 25% 등의 고관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가전이나 자동차 부품 등도 8%대.
 
참고로 KOTRA가 밝힌 한국이 대미수출시 적용받게 될 관세율과 단계는 다음과 같다.
단, 한국 자동차 부품은 일반적으로 2-2.5%로 알려져 있다. KOTRA는 수출주관 공기업이기 때문에 '한미FTA'에 호의적임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한국이 미국에 적용하는 고관세는 품목은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
 
▲  KOTRA가 밝힌 단계별 대미 관세율      © 서울의소리

 
 
 
 
 
 
 
 
 
 
 
 
 
 
 
 
 
 
 
 

그간 미국은 개발도상국, 약소국 등에 저관세를 적용하여 수출을 쉽게 할 수 있게 해주면서도, 한국과 같은 개발도상국은 관세부과라는 '보호무역 장치'로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는 것을 용인해왔다.
 
이는 당구나 골프같은 게임처럼 잘치는 사람에게는 핸디캡을 적용하여 '힘의 크기에 따른' 적당한 룰로 함께 서로 적당선에서 만족하는 게임을 해왔던 것과 비슷하다. 그러나 신자유주의와 전세계를 휩쓴 불황은 이런 룰마저 깨버리고 'FTA'라는 무한 경쟁으로 돌입하게 만들어버렸다.
 
헤글러와 장정구가 미국심판이 경기를 진행하는 링에 올라 치고 박고 싸우는 형국이다. 절대적으로 강자에게 유리하고 약자에게는 불리한 불평등 경쟁체계이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인 관세제도가 있어야 한다. 우리나라 산업보호를 위해 필요한 것을 다 내주고 미국에다가 얼마나 더 많이 팔겠다고 자유 자유를 외치는가?
 
지난 107년전 힘이 부족하여 일본의 강제력에 의해 빗장을 열어논 뒤  하얀 속살을 드러낸 백의민족이 처절하게 유린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가렴주구에 시달렸으며, 죽임을 당하고, 분단되고, 분열되고, 부패되어 갔는지... 외교통상부, 코트라는 정신차리기 바란다.
 
국제간의 조약은 일단 발효되면 신사협정이 있어 이를 한 쪽이 먼저 파기를 하는 경우 수 많은 피해를 보게 된다. 왜? 약속을 어기는 쪽에서 늘 계약 파기에 따른 응분의 배상을 해야 하는 것이 국제관행이기 때문이다. 만일 한미FTA가 발효되면 이번 총선에서 여소야대가 실현될 경우 폐기를 추진하겠다는 야권의 외침은 자칫 공허한 메아리가 될 수 있음을 명심하시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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