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징역 2년을 구형하기 위해 예행연습까지 했다는 게 밝혀져 논란이 되고 있다. 보통 공판에는 1~3명의 검사가 나오는데, 이재명 대표의 공판에는 무려 7명의 검사가 출동했다. 하지만 혐의 자체가 억지에 가깝고, 구형량도 터무니없이 높다는 게 중론이다. 이 사건의 1심 선고일은 11월 15일에 열린다. 이재명 대표는 현재 4개의 재판을 받고 있다.
물론 3심까지 가려면 얼마나 시간이 더 걸릴지 모르지만, 검찰의 이재명 제거 작업이 시작된 것은 분명해 보인다. 윤석열 검찰이 최근 해병대 수사 외압, 마약 수사 외압, 김건희의 주가조작, 명품수수, 공천개입 등으로 지지율이 폭락하자 그 대응책으로 이재명 죽이기 작업에 나선 것 같다. 하지만 그런다고 본부장 비리가 사라지는 건 아니다. 오히려 탄핵 여론만 높아질 것이다.
잘 모른다가 유죄?
애초에 이 사건은 기소거리초차 되지 못해 오래 전에 이미 무혐의가 났다. 그런데 지난 대선 때 한 후보가 이재명 후보에게 “김기문 씨를 아느냐?”고 물었고, 이재명 후보는 “잘 모른다”고 대답했다. 그러자 수구들은 당시 이재명 성남 시장과 김기문이 찍은 사진을 공개하여 “이래도 모르냐?”고 다그쳤다. 검찰도 그 사진을 근거로 2년을 구형한 것 같다. 하지만 이 사건은 법원에 가면 다음과 같은 이유로 무죄가 내려질 것이다.
(1) 당시 성남시엔 수천 명의 공무원이 있었는데, 시장이 모든 공무원의 이름과 직책을 알 수 없다. 성남시에만 팀장급 이상이 수백 명이다. (2) 이재명 대표는 김기문 씨가 팀장이었을 때는 잘 몰랐다가 나중에 간부(처장)가 되었을 때 알게 되었다고 말한 바 있다. (sbs 주영진의 뉴스쇼) (3) 대선 후보TV토론 때 상대의 질문에 얼떨결에 대답한 것을 문제 삼아 공직 선거법 위반이라고 하는 것은 억지다. 이재명 대표는 당시 하위직인 김기문을 “잘 모른다”고 대답했을 뿐, 김기문의 얼굴조차 본 적이 없다고 말한 게 아니다. ‘잘’이라는 부사어는 추상적으로, 어디까지 알아야 잘 아는 것인지 구별이 어렵다.
제 아내는 주가조작을 한 적이 없다던 윤석열은?
윤석열은 대선 후보TV토론 때 “제 아내는 주가조작을 하지 않았고 손해만 본 후 그만 두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그후 수많은 계좌가 공개되었고, 검찰마저 김건희와 최은순이 23억을 벌었다고 의견서에 명시했다.
최근 손모 씨는 도이치모터스 주자조작 방조죄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따라서 김건희도 최소한 방조죄로 유죄를 받을 수 있다. 이게 확정되면 윤석열이야말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처벌받아 지난 대선이 무효화될 수 있다.
압력이나 협박은 상대가 느끼는 감정, 법으로 재단할 수 없어
검찰은 이재명 대선 후보가 당시 박근혜 정부의 국토부가 보낸 용도 변경 서류로 협박을 느꼈다고 말했는데, 이것도 허위사실이라고 기소했다. 하지만 압력이나 협박은 상대가 느끼는 감정일 뿐이므로 이것을 법으로 재단할 수 없다는 게 법조계의 대체적인 의견이다.
지자체장에 불과한 성남시장에게 중앙정부가 자꾸만 용도변경을 해주라고 문서를 보내면 지자체장은 압력이나 협박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이다. 당시 국토부는 성남시에 백현동 용도 변경을 해주지 않으면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말했다고 한다. 이게 압력이나 협박이 아니면 뭐란 말인가?
검찰의 억지 공소장 변경
검찰은 공소장까지 변경하며 이재명 대표를 압박했는데, 공소장 변경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허용돼야 한다. 하지만 검찰의 공소장 변경은 사후적으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범죄구성요건을 구성했으므로 위법하다.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을 ‘잘 안다’란 말은 상대적이고 추상적이다. 평소 가끼이 지낸 친구도 속내를 말해주지 않으면 그를 잘 안다고 할 수 없는 이치와 같다. 개인적으로 '안다'는 말은 사적인 친분이 있다는 뜻이다. 하지만 당시 이재명 성남 시장은 김기문 씨와 시적으로는 만난 적이 없다.
검찰은 이재명 당시 성남 시장이 김기문과 함께 해외 출장을 다녀왔기 때문에 서로 모를 수 없다고 하지만, 그땐 김기문을 포함해 10여 명이 같이 갔기 때문에 시장이 그 모든 부하들을 잘 알 수는 없는 것이다. 성남시 공무원만 약 2500명이고, 산하기관 임직원까지 더하면 4000명에 달한다. 김기문과 같은 직급인 팀장만 해도 약 600명이다. 시장이 그들을 모두 잘 안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윤석열에게 물어보라, 대통령실 직원 다 아느냐고
따라서 이재명 후보가 김기문 씨를 잘 몰랐다고 한 게 유죄의 근거가 될 수 없다. 지금 당장 윤석열에게 물어보라. 수백 명에 달하는 대통령실 직원들을 다 알고 있는지 말이다. 윤석열이 그들과 사진을 찍었다고 윤석열이 그들을 잘 안다고 할 수 있는가?
공직선거법에서 허위사실 공표는 상대를 떨어트리게 하려는 의도가 있어야 하고, 그 자체가 허위여야 가능하다. 하지만 이재명 후보가 김문기를 “잘 모른다”고 대답한 것은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상대적이고 추상적인 것이라 그 자체만만을 가지고 유죄라 판결할 수는 없는 것이다.
김만배 모른다고 한 윤석열
지난 대선 때 윤석열은 김만배를 모른다고 했다. 그러나 여러 정황으로 보아 윤석열은 김만배를 알고 있었다. 그러나 검찰은 윤석열을 조사도 하지 않고 각하했다. 똑같은 죄목인데 왜 이재명은 유죄이고 윤석열은 각하란 말인가?
2023년 4월 4일 민주당 측은 검찰이 법원에 이재명과 김문기가 주고받았다고 제출한 문자들의 내용을 밝혔다. 그러면서 검찰이 잘못된 증거를 제시했다고 비판했다. 이재명이 김문기에게 보냈다는 문자는 200만 명 이상에게 발송한 단체 선거 문자였으며, 카톡으로 나눴다는 대화는 14만 명 넘는 사람이 가입한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의 선거 홍보 내용이었다. 이걸 두고 이재명이 김기문을 잘 안다고 할 수 있는가?
변심한 유동규의 진술에만 의존
검찰은 앞서 유동규를 구속시켰으나, 유동규가 검찰에 유리한 발언을 하자 풀어주었다. 하지만 이후 유동규는 앞뒤 안 맞은 진술을 자주 해 판사로부터 지적을 받기도 하였다. 따라서 이번 사건은 설령 법원이 1심에서 이재명 대표에게 유죄를 내린다 해도 2심, 3심이 기다리고 있고, 나중에 특검이라도 벌어지면 법정에 서게 될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수구들은 이재명, 조국만 제거하면 자신들이 차기 대선에서도 이긴다고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어불성설이다. 민주 진영엔 이재명과 조국만 있는 게 아니다. 오히려 민주 진영이 똘똘 뭉쳐 윤석열 정권 타도에 나설 것이다. 20일 민주진영 1500명 인사들이 윤석열 퇴진운동에 나선 것도 그 일환이다. 법원도 나중에 정권이 바뀔 것으로 보고 검찰 요구대로 해주지는 않을 것이다. 독 안에 든 쥐는 윤석열 정권이다. <저작권자 ⓒ 서울의 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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