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윤재식 기자] 지난 1일 서울 용산에 위치한 한 멀티플렉스 영화관에서 한 다큐멘터리 영화 시사회가 열렸다. 해당 시사회에는 우원식 국회의장과 이학영 국회부의장, 이종찬 광복회장, 김용만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인사들이 참석하는 등 많은 관심이 쏟아졌다.
해당 영화는 일제강점기 당시 일본 관동지방 대지진 후 일본 땅에서 우리 선조들이 일본인들에 의해 학살당했던 비극적인 대학살 관련한 다큐멘터리영화 <1923 간토대학살>이다.
그동안 일본 정부가 101년 동안 철저히 숨겨오는 등 이유로 직접적 피해자인 우리나라에서도 크게 주목받지 못하고 있던 간토대학살이 최근 다시 조명되며 이를 다룬 첫 다큐멘터리 영화가 만들어 진 것이다.
영화는 전국 상영관 20개관 미만에도 개봉3주차에 전국 누적 관객 1만을 돌파하는 등 나름의 성과를 거두며 잊힌 비극의 역사를 다시 되짚고 있는 중이다.
간토대학살 뿐 아니라 일제강점기 당시 일본 땅에서 벌어졌던 또 다른 비극인 히로시마·나가사키 원자폭탄 투하 사건 관련 피해자들의 지원 확대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한국인 피해자는 7만~10만 명으로 추산되고 있으며 국내에는 현재 1800여 명의 원폭 피해자들이 생존해 있다. 또 이들의 2세 중 1300여명이 피폭 후유증을 앓고 있다.
이처럼 원폭 피해의 경우 피폭당한 당사자 뿐 아니라 후손에게 까지 그 후유증이 대물림되고 있기에 원폭 피해자 후손들 관련한 지원 법안이 절실한 상황이다.
원폭 1세대 지원의 경우 과거 1990년 가이후 도시키 일본 총리가 45년 만에 한국에 지급한 40억 엔의 한국인 피폭 지원금으로 설립한 원폭복지사업소를 통해 진료비와 사망장제비를 지원을 시작으로 2017년 제정된 ‘원폭피해자법’으로 혜택을 받고 있다.
하지만 당시 제정된 법안은 피해자 범위가 1945년 원자폭탄이 투하됐을 때 일본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있었던 사람과 당시 임신 중인 태아로 한정되어 있어 원폭 대물림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후손들은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에 국회에서는 지난 5일 국민의힘 신성범 의원과 더불어민주 이용선 의원 그리고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이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2세 지원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공동으로 발의했다.
이번 법안은 정쟁이 심화되고 있는 22대 국회 들어 첫 여야 공동 발의법안이다.
이번 개정법률안은 원폭 피해자의 자녀까지 정확한 실태조사 및 의료지원을 확대하고 이들의 복지증진과 생활안정을 위해 장례비를 지원하며, 복지사업 수행을 위한 사무국 설치를 의무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한편 지난 문재인 정권에서 2020년 5월부터 차세대 염기서열 분석 기술을 활용해 시작한 원폭 피해자 후유증 대물림 연구 결과는 오는 12월말 나올 예정이다. <저작권자 ⓒ 서울의 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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