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김건희 공천 개입 (2)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손모 씨 유죄 (3) 대통령실 공사 부정 감사원 발표
이번에 터진 사건들은 모두 파급력이 큰 대형 사건으로 이 세 가지가 올 추석 밥상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용산과 국힘당이 문재인 전 대통령 가족을 추석 밥상에 올리려 시도했으나 이 사건들 때문에 묻히는 형국이다. 항간에는 “윤석열이 쌀로 밥을 짓는다 해도 믿지 않는다”란 말이 회자되고 있다. 심지어 보수층에서도 윤석열을 믿지 않는 비율이 과반을 넘었다.
김건희 공천 개입
뉴스토마토가 보도한 이 사건은 국힘당이나 용산도 적극적으로 방어를 못하고 있을 정도로 심각하다. 무조건 아니라고 했다가 나중에 관련 증거가 나오면 낭패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김건희가 김영선에게 보냈다는 문자를 여러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보도를 했던 뉴스토마토가 12일 추가 보도를 예고하며 ‘태풍급 충격’을 암시했다. 전해지는 말에 따르면 ‘캡쳐본’을 능가하는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관련 증거가 보도되면 이는 빼도 박도 못해 검찰이 또 다시 무혐의를 내리기도 힘들 것이다. 이 사건은 공직선거법 위반은 물론 국정농단에 해당되므로 파급력이 크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손모 씨 유죄, 김건희 수사에도 영향 미칠 듯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공동범으로 기소되어 1심에서 무죄를 받은 손모 씨가 2심에선 유죄를 받았다. 법원이 검찰에 공동범보다 방조죄로 공소장을 변경하라고 요구했는데, 검찰이 이를 따른 결과다. 손모 씨는 자신의 계좌로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100억을 샀는데 일부 손해를 본 것으로 알려졌다. 그래서 법원도 1심에서 자신의 계좌로 투자했고, 손해를 보았으므로 무죄를 선고하였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손모 씨가 주가조작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투자를 했으므로 방조죄에 해당한다며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저지른 죄에 비해 형량이 너무 적다. 따라서 일각에서는 김건희도 그 정도 선고해 주가조작 사건에서 벗어나보려는 꼼수가 아닌가 하고 의심하는 사람도 있다. 그러나 형량이 얼마든 손모 씨에게 유죄가 선고되었으므로 김건희도 유죄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손모 씨 1심 무죄를 방파제로 삼았던 김건희의 방어 논리가 깨진 것이다.
문제는 검찰의 태도인데, 증거가 확실한 명품수수도 무혐의로 종결하려 했으니 주가조작이라고 그러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다. 하지만 끝내 무혐의로 종결할 경우 야당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고, 공수처 수사와 특검도 남아 있어 이래저래 김건희는 잠못 드는 밤이 계속될 것이다.
대통령실 공사 부정 감사원 발표
감사원의 감사 결과 경호처 간부(부장)가 공사에 개입해 16억의 국고 손실을 냈다는 게 밝혀졌다. 2022년 12월 감사에 착수한 뒤 일곱 차례에 걸쳐 감사를 연장해 1년8개월 만에 이뤄진 발표다. 그동안은 유병호 전 감사원 사무총장의 방해로 감사가 제대로 되지 않다가 이제야 일부를 발표한 것이다.
감사 결과 방탄 창호 설치 공사 사업의 책임자였던 대통령실 경호처 간부 A씨가 친분이 깊던 브로커 B씨를 공사의 실질적 사업 관리자로 선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자신이 소개한 민간 공사업체와 경호처·행정안전부 간 3차례의 수의계약 과정에서 실제 총비용보다 5배 이상 부풀린 견적 금액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B씨는 부풀린 견적액이 최저가인 것처럼 속였고, 경호처 간부 A씨는 이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승인했다. 방탄 창호 설치 공사 총사업 금액 20억4000만원 가운데 방탄유리·창틀·필름 제작·설치에 업체 이윤을 포함해 들어간 실제 비용은 4억7000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배우자 명의로 서류상 회사를 설립한 B씨는 이 회사를 통해 15억7000만원을 계약 알선 등의 대가로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밖에도 행안부는 집무실 이전 공사와 관련해 공사비 정산 업무 소홀로 2개 업체에 공사비 약 3억2000만원을 과다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문제는 편취한 15억 7000만원이 어디로 갔느냐 하는 점이다. 이것은 공수처가 압수수색을 통해 밝혀야 한다. 검찰은 두 사람에 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코바나컨텐츠 후원 업체는 특혜가 없다?
감사원은 대신 대통령 집무실 및 관저 이전과 관련해 행정안전부·경호처·비서실이 발주한 모든 공사의 시공업체 선정은 수의계약으로 이뤄졌지만 특별한 위법 사항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관계 법령에 부합하지 않은 계약, 시공, 사후 정산 및 준공 등이 이뤄진 사실이 드러났다. 그런데도 특별한 위법사항이 없다니 기가 막힌다. 그렇게 해서 또 김건희에게 면죄부를 주려는 수작으로 보인다.
감사원 감사 결과 예산 부족 및 시급한 공사 일정 등으로 일단 공사를 시작하게 하고 사후에 비용을 처리하면서 정산을 소홀히 해 3억여 원을 과다 지급한 점, 공사 감독을 소홀히 해 공사업자가 발주자 승인 없이 무자격 업체에 하도급한 점 등이 드러났는데도 무혐의라니 이게 말이 되는가?
추석 밥상에 오를 건 온통 김건희 비리일 듯
야당은 이번 재판 결과를 계기로 김건희의 공천 개입과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추석 밥상에 올리고, 연휴 직후인 19일 ‘김건희 특검법’까지 처리할 계획이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법원 판결에 대해 “너무도 당연한 결과”라며 “이제 또 다른 전주, 김 여사가 법의 심판대에 올라야 할 차례”라고 강조했다.
진짜 큰 비리는 대형 국책 사업에 있다.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사건을 보듯 수조가 들어가는 대형 국책 사업에도 반드시 ‘꾼’들이 파리떼처럼 달라붙어 이권을 노릴 수 있다. 특히 개발 예정지를 미리 알려주고 그곳에 땅을 사게 한 후 나중에 이익을 나누어 먹는 사례가 가장 악질이다. 진짜 폭탄은 아직 터지지도 않았다. 추석 후에는 탄핵 여론이 거세게 일 것이다. 용산이 잠 못 드는 이유다. <저작권자 ⓒ 서울의 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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