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소리=윤재식 기자] ‘검건희 명품 수수’ 사건 기소 여부 심의하는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이하 수심위) 개최를 하루 앞두고 사건 당사자이면서도 수심위에서 배제된 최재영 목사가 수심위 소집 신청 의견서를 제출했다.
앞서 지난달 23일 대검찰청에 수심위 소집 요청서를 제출했던 최 목사는 5일 오전 대검찰청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수심위에 제출할 의견서를 공개했다.
그는 이번 이원석 검찰총장 측의 직권으로 열리는 수심위가 ‘김건희 측과 검찰 측이 일방적으로 김건희 무혐의를 설명하는 방식이 될 것’이라며 “반쪽짜리”라고 지적했다.
이어 “수심위 참석을 위해 담당자들과 연락을 했음에도 무시되고 배제된 상태”라며 “수심위에서 자신의 의견이 묵살되거나 배제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언론에 의견서를 공개한 취지를 설명했다.
해당 의견서는 최 목사가 검찰 소환 수사 당시 진술하지 못했던 부분 담당검사의 유도심문에 충분히 진술하지 못했던 부분을 담았다.
최 목사는 의견서에서 ▲뇌물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청탁금지법 위반이 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청탁의 유무 등을 고려할 필요가 없고, 금품수수 시기와 직무집행 행위의 전후를 가릴 필요도 없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수된 금품은 대통령의 개별적 또는 포괄적 직무행위와 관련성이 있다 등 대법원 판례를 인용해 자신이 김건희 측에게 청탁했던 미국 민간외교사절단 행사 참여 요청, 김창준 전 미국 하원의원 국정자문위원 임명 등이 대통령 직무관련성이 없다는 검찰 결론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또 김건희 측은 이런 수차례 청탁을 받은 후 명품가방 등을 받고 나서 다시 김창준 전 의원 국립묘지 안장과 통일 TV 재송출 등 청탁했음에도 직무 관련이 아니라는 검찰 판단도 지적했다.
그는 “검찰에서 이 사건에 대해 내린 결론과 신청인의 주장은 전혀 상반되는 상황”이라며 “본인의 의견을 밝히고, 진술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수사심의위원회를 열어주시길 부탁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최 목사는 이번 기자회견에서 다시 한 번 김건희 측이 검찰에 임의 제출한 디올백은 가짜임을 강조하며 진위 여부를 문제 삼았다.
그는 “검찰 수사가 부실 수사한 것이 드러났다. 김건희 측에서 검찰에 임의 제출한 디올백은 제가 제공한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검찰은 최재영 목사로부터 받은 디올백이라고 인정을 하고 사건을 종결 마무리했다는 것은 경악스럽다”면서 “사실여부 검증을 확실하게 했던 검찰이 디올백은 왜 검증 없이 일방적으로 대충대충 얼버무려서 마무리했다는 것은 함정이 있다는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이 육하원칙에 의해서 정확하게 검증하는 것이 아니라 용산의 김건희 측을 보호하고 변론하는 입장이라고 봐도 무색할 정도로 투명성과 공정성이 전혀 없는 수사를 하는 방식으로 수사를 하고 종결했다는 것을 제가 지적하고 문제를 지적했다는 것은 알아달라”고 덧붙였다.
기자회견을 마친 최 목사는 대검찰청에 수심위 소집 요청 의견서 제출 후 서울중앙지검으로 가서 오는 9일 최 목사의 수심위 소집 요청 관련 가부를 결정하기 위해 열리는 검찰수사부의심의원회에 신청인 의견서를 제출했다. <저작권자 ⓒ 서울의 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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