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교육감직 상실..주심 오석준 대법관은 누구조희연 "해직 교사들이 아이들을 다시 만날 수 있도록 한 특채 결정, 지금도 후회하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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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직교사를 특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9일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된 후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10년 동안 진보 교육 대표 주자로 서울시 교육을 이끌어온 조희연 교육감이 29일 교육감직을 잃었다. 직선제 도입 이래 사상 첫 3선 고지에 오른 서울시교육감으로 많은 족적과 함께 아쉬운 과제도 남겼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이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희연 교육감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해 교육감직을 상실했다. 조 교육감은 2018년 10월부터 12월까지 전교조 출신의 해직 교사 5명의 채용을 공개채용이 아닌 특별채용으로 진행하도록 담당자에게 지시한 혐의다.
곽노현 전 교육감이 씨앗을 뿌린 친환경 무상급식과 서울형 혁신학교를 안착 시켰고, 학생들의 인권과 탈 경쟁을 강조하는 교육을 추진했다. 다만 '탈경쟁'을 강조하면서 서울 학생들의 기초학력이 저하됐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날 조 교육감은 대법원 유죄 확정 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본관 1층 앞에서 기자 회견을 열고 “교육계의 역사적 화해를 위한 조치였다. 해직 교사들이 아이들을 다시 만날 수 있도록 한 결정에 대해서는 지금도 후회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현실에서는 수용되지 않지만 가치 있는 일을 위해 고통을 감수해야 할 때도 있다. 대법원 선고와 법률에 따라 교육감으로 재직한 10년 역사를 마무리한다”라고 소회를 밝혔다.
한편, 조 교육감에게 유죄를 선고한 주심 오석준 대법관에 대한 과거 판결 이력이 또다시 회자했다. 그는 지난 2010년 400원짜리 커피 두 잔 때문에 800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버스 기사 해고는 정당하다고 했다. 3년 뒤 85만 원 향응을 받은 검사에게는 "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하다"라며 면직이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당시 버스회사 측 변호사는 오석준 판사의 고교 후배로 부장판사 출신 전관 변호사였다고 한다. 법관의 '원칙'이 지위에 따라 달라진 것이다. 이탄희 전 의원은 버스기사 800원 유죄 선고를 두고 "가장 비정한 판결"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오석준 대법관은 윤석열 대통령의 서울법대 일 년 후배로 결혼식에도 참석할 정도로 친밀한 사이로 알려졌다. 앞서 대법관 청문회에서 윤 대통령과 아크로비스타 인근서 술도 같이 먹는 막역한 사이로 밝혀지면서 불공정한 인사로 논란에 올랐다.
JTBC 갈무리
국회교육위원장 김영호 민주당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조희연 교육감의 진심과 열정을 오랜 기간 지켜봤기에 너무나도 아쉬운 마음이 크다"라며 "법원은 공무원 채용 특혜에 대해서 책임을 물었지만, 국가에 의해 부당하게 손해를 본 피해자를 구제하려고 했던 그의 선의를 충분히 감안하지 않았다"라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그는 "특히, 개인의 부정과 비리 문제가 아니다. 개인적인 이익을 취하지도 않았다"라며 "단지, 억울하게 해고된 후 오랜 시간 직을 잃었던 교사들이 다시 일할 수 있게 기회를 제공한 것"이라며 이렇게 밝혔다.
그러면서 "75만 명의 학생을 돌보고, 7만여 명의 교원을 대표하는 서울시 교육 책임자를 이러한 사유로 물러나게 하는 것이 과연 국민 법 감정에 맞는 결정인지 의문이 든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