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윤재식 기자] 故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의 원인이 부부싸움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해 사자명예훼손 등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2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됐다.
▲ 22대 총선 당시 최악의 후보 3위를 차지했던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 ©서울의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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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 4-3부 (이훈재, 양지정, 엄철 부장)은 사자명예훼손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정 실장의 항소심에서 원심형인 징역 6개월을 파기하고 벌금 1천200만 원을 선고했다.
정 실장은 지난 2017년 9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노 전 대통령의 사인에 대해 ‘권양숙 여사와 아들이 박연차 씨로부터 수백만 달러의 금품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검찰조사를 받은 뒤 부부싸움 끝에 권 여사는 가출하고, 그날 밤 혼자 남은 노 전 대통령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라고 써 노 전 대통령 아들 건호 씨 등 유족으로부터 고소당했다.
이후 검찰은 고소 5년 만인 지난 2021년 9월 정 실장을 벌금 500만 원에 약식기소 했지만 법원에서는 정식공판 절차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지난 2022년 11월 해당 사건을 정식재판에 회부했다.
▲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 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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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에서는 ▲유력 정치인이 구체적 근거 없이 거칠고 단정적인 표현으로 노 전 대통령 부부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 점 ▲글 내용이 악의적이거나 매우 경솔한 공격에 해당 한 점 ▲검찰 수사가 매우 느리게 진행돼 피고가 불이익 봤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지적하며 실형을 선고했다.
판결 후 정 실장은 “(법원의) 감정 섞인 판단”이었다며 항소했다.
항소심에서도 “법리와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와 평가를 침해할 수 있는 구체적 허위 사실을 적시했다고 보인다”며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정 실장이 1심에 이어 재차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들어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형으로 감형했다.
정 실장은 선고 후 기자들과 만나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 ‘상고하겠느냐’는 질문에는 별다른 입장을 남기지 않고 법원을 나섰다.
▲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시절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 실장은 '일본은 조선왕조와 전쟁을 한 적 없다'라는 식민사관적 글을 자신의 SNS에 게재 하며 친일 논란을 일으켰었다 ©민중의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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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정 실장은 노 전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 이외에도 SNS에 남긴 글이 많은 논란이 되기도 했다.
특히 국민의힘 국회의원 시절이던 지난 2022년 8월 11일에는 “조선은 안에서 썩어 문드러졌고, 그래서 망했다” “일본은 조선왕조와 전쟁을 한 적이 없다” 등 일본 식민사관적 주장을 광복절을 앞두고 해 논란이 됐었다.
해당 논란은 그가 일제강점기 당시 일제에 엄청난 금액의 비행기 헌납금을 모아 바치는 등 충성하며 부역해 조선총독부에서 공적 조서까지 작성해주었던 공인된 친일매국노 ‘오오타니 마사오 (한국명 정인각)’의 손자라는 사실이 더 해지며 큰 파장이 일었었다.
▲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시절인 지난 2022년 11월 28일 정진석 실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찢어진 가나초콜릿 사진을 게재해 인종차별 논란을 일으켰다. 해당 게시물에 대한 논란이 커지자 정 실장은 이를 삭제했다.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 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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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같은 해 11월28일에도 카타르 월드컵에서 축구국가대표팀이 가나 전을 앞두고 “가나 오늘 밤 요렇게 찢어 주마^^”라는 글과 박살난 가나 초콜릿 사진을 페이스북에 올려 인종차별 및 외교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