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소리 긴급 성명서
“이원석 검찰총장의 수심위를 공정하게 구성하고, 수심위는 피의자 김건희 최재영을 직접 대질 심문하라“
검찰이 김건희 명품수수에 대해 무혐의 종결을 하자, 다행히 이원석 검찰총장이 직권으로 수사심의위원회를 소집하였다. 그 의도가 어디에 있든 서울의소리는 이를 일단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검찰은 김건희 명품수수에 대해 청탁금지법만 다루었으나 뇌물죄, 알선수재, 변호사법 위반에 대해선 수사하지 않았다.
최재영 목사는 김건희에게 디올백, 사넬 향수, 양주 등을 선물하면서 김창준 미하원의원이 사망 시 현충원 안장, 국정 자문위원 임명, 통일방송 재개 등을 청탁하였다. 이는 포괄적으로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이 있고, 또 김건희가 대통령실 행정관에게 관련 사실을 전한 후 실제로 해결해주기 위해 노력했으므로 뇌물죄, 알선수재, 변호사법 위반에도 해당할 여지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김건희의 명품수수가 청탁금지법 조항에 처벌 규정이 없고, 직무관련성도 없다는 이유로 무혐의 종결하였다. 하지만 최근 공수처도 알선수재와 변호사법 위반 여부를 수사하겠다고 했으므로 검찰도 이에 부합하는 조치를 취해주기 바란다. 만약 공수처와 검찰의 결론이 다를 경우 검찰의 위상은 추락하고 말 것이다.
최재영 목사가 직접 청탁을 했다고 고백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나서 청탁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은 이례적으로, 이는 검찰이 김건희를 비호하기 위한 꼼수로 보인다.
만약 이번 수심위 직권 상정도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수사할 필요가 없다거나, 무혐의 처분이 타당하다고 결론이 날 경우, 앞으로 공위 공직자 부인들에게 선물을 보내는 캠페인이 벌어질 수도 있다. 이는 나라 망신이요, 국민들의 검찰 불신만 고조시키게 할 것이다.
권력은 유한하고 민심은 영원하다. 검찰이 권력의 눈치를 보고 민심을 외면한다면 검찰 해체론이 높게 일 것이다. 이에 서울의 소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이원석 검찰총장은 수심위를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구성하라. 하나, 수심위는 피의자 김건희 최재영을 직접 대질 심문하라. 하나, 대검은 왜 알선수재, 변호사법 위반도 심의해야 하는지 이유를 밝혀라. 하나, 만약 수심위가 공정한 심의를 하지 않고, 김건희 면죄부 요식 행위에 지나지 않는다면 서울의소리는 무효를 선언할 것이다.
본 사건은 국민적 관심이 워낙 크고 언론도 주요 기사로 다루고 있으므로 더 이상 논란이 남지 않도록 새로 구성된 수심위가 현명한 결정을 내리길 바라며, 이원석 검찰총장은 임기를 앞두고 부디 오명을 씻고 유종의 미를 거두어주길 간절히 바란다.
2024년 8월 26일 서울의소리 <저작권자 ⓒ 서울의 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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