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남에게 돈과 신용카드 등 받아 쓴 황보승희 전 의원 징역형'황보승희, 정치자금법 위반과 청탁금지법 위반..法,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추징금 1억4000만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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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5단독 (재판장 김태우 부장)은 14일 정치자금법 위반과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황보 전 의원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추징금 1억4000여만 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지역건설업자인 내연남 정 모 씨도 황보 전 의원과 같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황보 전 의원은 지난 2020년 3월, 예비 후보자 시절 정 씨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5천만 원을 받아 경선과 기탁금 등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또 21대 총선에서 미래통합당 (국민의힘 전신) 의원으로 당선 된 후인 2020년 4월부터 2021년 7월까지 정 씨 자녀의 명의로 임차한 서울 마포구 아파트에 보증금이나 월세 없이 거주하는 등 국회의원 신분으로 3천200만 원 상당의 부당 이익을 챙긴 혐의도 받는다.
뿐만 아니라 정 씨로부터 정 씨 회사 직원 명의의 신용카드를 받아 98차례에 걸쳐 6천여 만 원을 사용하기도 했다.
황보 전 의원은 정 씨에게 제공 받은 신용카드를 사적용도는 물론 기자들을 접대하는 등의 ‘김영란법 위반’ 등의 범법행위를 한 사실이 전 남편 조 모 씨의 폭로로 밝혀지기도 했다.
당시 남편 조 씨는 해당 사실을 황보 전 의원이 소속된 국민의힘에 알리고 조처를 요구했지만 국민의힘은 이를 묵살하고 오히려 황보 전 의원을 통해 관련 사실에 대한 침묵을 강요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과정에서 황보 전 의원은 “사실혼 관계인 정 씨로부터 수년 간 생활비를 받아왔다”고 실토하면서 “그 중 예비 후보자 시절 받았던 것만 떼어 정치자금이라고 하는 것은 무리한 주장”이라고 무죄를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2019년부터 시작된 두 사람의 관계가 범행 당시 양쪽 배우자가 있는 상태였던 점을 고려해 사실혼 관계에 이르지 않았다”면서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불법 정치자금을 받아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훼손한 점 ▲공무원의 직무 수행에 대한 공공의 의심을 가지게 한 점 ▲반성보다 내연남과의 관계를 왜곡해 무죄를 주장한 점 등을 양형의 이유로 설명했다.
한편 2019년부터 남편 몰래 불륜행각을 벌여오던 황보 전 의원과 불륜남은 불륜이 발각 된 후에도 가정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했던 전 남편 조 씨에게 자신들의 불륜 이유를 떠넘기는 황당한 행태를 보였던 정황도 조 씨가 ‘서울의소리’를 통해 공개한 통화녹취록을 통해 드러나기도 했다.
해당 통화녹취록 일부를 보면 아이들을 생각해 관계개선 노력을 하려는 조 씨가 황보 전 의원에게 불륜에 대한 용서를 빌기 바라며 하는 말에 황보 전 의원은 코웃음을 치며 “(마누라 불륜한 게) 자랑이라고 그걸 폭로하나? 으유.. 해라.. 내 뭐 한 번 쪽팔리면 그만이고, 국회의원 안하면 그만인데, 새끼들한테 상처를 주지마라. 알았나?”라고 적반하장식 발언을 한다.
불륜남 정 씨의 경우도 조 씨가 자신의 아내와의 불륜관계 자초지정을 물어보려 전화를 하자 “ㅆㅂ놈아 전화하지 마라! 내가 니 친구냐? ㅈ만한 새끼가 내가 웬만하면 얘기 안하려고 해도..지 마누라도 하나 관리 못하는 새끼가”라며 “내 한 번 물어보자. 니 마누라 바람핀게 자랑이냐?”고 욕설과 막말을 한다.
전 남편 조 씨와의 통화에서 "국회의원 안하면 그만"이라고 했던 황보 전 의원은 불륜 문제가 불거지던 지난해 6월 19일 국민의힘을 탈당하고 22대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지만 지난 22대 총선 전 자신의 입장을 번복하고 극우 성향 정당인 자유통일당에 입당해 비례대표 1번을 공천 받고 출마했지만 결국 낙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