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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조국 부녀 삽화 성매매 기사에 삽입한 조선일보 1700만원 배상하라"

윤재식 기자 | 기사입력 2024/08/14 [12:42]

法 "조국 부녀 삽화 성매매 기사에 삽입한 조선일보 1700만원 배상하라"

윤재식 기자 | 입력 : 2024/08/14 [12:42]

[사회=윤재식 기자] 자극적인 제목의 성매매 관련 기사에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부녀의 삽화를 삽입한 조선일보에게 1700만 원을 배상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 조선일보가 지난 2021년 6월21일 게재한 성매매 기사에 삽입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부녀 일러스트  © 조선일보 캡쳐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재판장 정하정 부장)14일 조 대표가 조선일보와 소속 기자를 상대로 제기한 10억 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조 대표와 딸 조민 씨에게 각각 700만 원, 10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조선일보의 조선닷컴은 지난 2021621일 오전 5시 게재한 ‘“먼저 씻으세요성매매 유인해 지갑 턴 3인조라는 제하의 기사에 여성 1, 남성 3명이 등장하는 일러스트를 사용했다.

 

해당 일러스트에서 나온 여성은 조민 씨의 사진을 그대로 차용했으며 백팩을 든 뒷모습은 조 대표의 모습을 그린 이정헌 화백 그림을 모방했다.

 

당시 법무부 장관이던 조 대표는 이와 관련해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제 딸 사진을 그림으로 바꿔 성매매 기사에 올린 조선일보, 이 그림을 올린 자는 인간입니까?”라고 분노했다.

 

조선일보는 문제의 일러스트 게재 후 2시간30분 만에 다른 일러스트로 교체했지만 지속적으로 해당 사실이 논란이 되자 이틀 후인 23일 매체 홈페이지에 조국씨 부녀와 독자들께 사과드립니다라며 단순 실수였다는 취지의 입장을 내놓았다.

 

이에 조 대표는 제 딸과 관련한 악의적 보도에 대한 조선일보의 두 번째 사과로 상습범의 면피성 사과다. 도저히 용서가 안 된다, 법적 책임을 묻겠다며 조선일보와 해당 기자에게 각각 5억 원씩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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