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암살 미수범' 징역 15년..法 "장기간 집요하고 치밀하게 살해 계획 세우고 실행"'민주당 "“망상에 가까운 극우적 사상에 휩싸여 제1야당의 대표를 살해하려 한 정치 테러범 엄벌은 당연"[국회=윤재식 기자]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암살 미수범 김진성 씨(67)가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6부 (재판장 김용균 부장)은 5일 오전 살인미수 및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또 5년간 보호관찰을 함께 명령했다.
김 씨는 지난 1월2일 오전 10시27분께 부산 강서구 대항동 대항전망대에서 이 전 대표의 목 부위를 칼등과 칼 끝 부위를 예리하게 간 18cm 등산용 칼로 찔러 살해하려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김 씨는 대항전망대에서 가덕도신공항 건설계획 관련 질의응답을 마친 뒤 기자와 지지들에게 둘러싸인 채 차량으로 이동하던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였던 이 전 대표의 목을 흉기로 찌른 후 현장에 있던 민주당 당직자와 사복경찰관들에게 제압당해 검거됐다.
김 씨의 범행으로 이 전 대표는 목에 1.4cm 자상을 입고 부산대병원과 서울대병원으로 이송돼 8일간 치료를 받은 후 퇴원했다.
조사결과 김 씨는 22대 총선에 영향을 미치려 치밀하게 계획하고 범행을 실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를 위해 그는 오랫동안 유지했던 국민의힘 당원을 탈퇴한 후 더불어민주당으로 당적을 이전했으며 이 전 대표 지지자로 보이려 이 전 대표와 민주당을 응원하는 도구와 팻말 등을 휴대하고 이 전 대표의 동선을 지속해 따라다녔던 것으로 밝혀졌다.
범행에 사용된 흉기 역시 치밀하게 준비됐다. 그는 먼저 인터넷에서 등산용 칼을 구매한 뒤 칼등 부위와 끝 부위를 칼갈이로 예리하게 갈았으며 흉기의 휴대를 편하게 하기위해 손잡이 부위를 제거하고 해당 부분을 면 테이프와 유리테이프로 감았다.
김 씨는 또 지난해 5~12월에는 자신의 지인인 A 씨 (75)에게 범행 동기 관련한 이른바 ‘남기는 말’ 메모를 범행 후 언론 매체와 가족 등에 전해달라는 부탁을 하기도 했었다.
A 씨는 실제로 김 씨 범행 이후 이를 일부 실행했으며 이와 관련해 김 씨의 범행을 도운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다.
앞서 지난 5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김 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하고 10년간 위치주적 전자장비 부착을 명령했다.
수사·재판 과정에서 김 씨는 이 전 대표를 종북 세력을 주도하는 정치인으로 보고 적대감을 가졌고 이 전 대표를 살해하는 것만이 우리나라가 적화 되는 것을 막기 위한 해결책이라는 신념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순수한 정치적 명분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자신과 정치적 견해가 다르다는 이유로 외부 공식 행사에서 다수의 시민이 있는 가운데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이자 현직 국회의원이고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가 되려고 했던 피해자에 대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이는 국민들의 자유로운 의사가 결정돼야 할 선거제도와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가치를 파괴하려는 시도로, 자신과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에 대한 부당한 폭력일 뿐 어떠한 이유에서도 정당화될 수 없어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약 9개월 간 장기간 집요하고 치밀하게 살해 계획을 세워 이를 실행한 점 ▲재판과정에서 자신의 범행 동기를 강변하고자 하는 모습 등을 보이며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지 않게 보이는 점 등을 중형을 선고한 판결의 이유로 설명했다.
다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형사처벌 받은 적 없는 초범인 점 등은 양형에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한편 이 전 대표 소속 정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판결에 대해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망상에 가까운 극우적 사상에 휩싸여 제1야당의 대표를 살해하려 한 정치 테러범에 대한 엄벌은 당연하다”고 논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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