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에선 국립묘지 內 친일파 파묘 가능할까?..김구 증손 김용만 의원 '친일파 이장법' 발의'김용만, 국회1호 법안으로 '친일파 이장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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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범 김구 선생 증손자인 김용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호 법안으로 발의한 '친일파 이장법' © 김용만 의원실 |
김 의원은 지난달 17일 국회 입성 후 자신의 1호 법안으로 국립묘지법·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른바 ‘친일파 이장 3법’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국립묘지에 묻혀있더라도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공인된 친일반민족행위자들을 국가가 직권으로 이장 명령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담았으며 친일반민족행위자에 대해서는 안장대상심의위원회를 통해 심의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상훈법 상친일반민족행위를 한 것으로 결정된 사람은 국가유공자라도 서훈을 취소하는 내용도 포함시켰다.
![]() ▲ 지난 4일 김용만 의원이 할아버지인 백범 김구 선생 75주기 추모식에 참석한 모습 © 김용만 의원 페이스북 |
앞서 지난 20대 국회와 21대 국회서도 이와 비슷한 내용의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독립운동가 황보선 선생의 후손인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 등이 대표 발의했었다.
특히 21대 국회 초 민주당에서는 상훈법·국립묘지법 개정을 위한 공청회까지 국회에서 열며 해당 법안 통과의 의지를 드러냈지만 결국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당시 개정안으로 발의된 국립묘지법이 통과돼 친일반민족행위자의 이장을 결정된다고 하더라도 법적으로 사망 시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는 국가유공자라면 두 가지 법률이 상충되는 경우를 만들 수 있다는 지적과 관련 논란이 있었다.
![]() ▲지난 2020년 7월 20일 서울시청 광장 불법 설치된 백선엽 분향소 ©이명수 기자 |
공인된 친일부역자로 독립운동가들을 잡아들였던 일제 괴뢰 정부인 만주국 산하 간도특설대 출신이었지만 6.25 전쟁 당시 국군으로 공훈을 세운 백선엽 같은 자들이 이런 경우에 해당한다.
백선엽의 현충원에 안장 관련해 강창일 전 민주당 의원은 “해방된 나라라면 있을 수 없는 현상”이라고 분개했지만 현재는 민주당으로 당적을 다시 옮겼지만 당시 미래통합당 (국민의힘 전신) 의원이었던 이언주 의원은 백선엽을 ‘자유대한민국의 수호자’라고 칭하며 국가 공훈자인 백선엽의 국립묘지 안장 반대는 ‘패륜’이라고 상충된 주장을 했었다.
이에 김 의원은 이번 발의한 개정안에서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친일반민족행위를 한 것으로 결정된 사람에 대해서는 동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 모든 예우와 지원을 받을 수 없도록 해 국가 공훈자라도 친일반민족행위 사실이 공인될 경우 국립묘지에서 이장할 수 있다는 근거를 마련케 했다.
![]() ▲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 보고서 © pudmaker |
한편 현재 현충원에는 백선엽을 비롯한 2004년 여야 합의를 바탕으로 통과된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상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을 위해 출범한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로부터 공인된 친일반민족행위자 12명이 묻혀있다.
하지만 민족문제연구소가 발간한 ‘친일인명사전’을 기준으로 삼을 경우 무려 68명의 친일반민족행위자들이 민족영웅들과 함께 국립묘지에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