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롱거리가 된 권익위.."영부인과 교육감·교장 사모님에게 디올백 선물 가능한지요?""영부인께 300만 원 상당의 전통 엿을 선물로 드리고 싶다..문제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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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갈무리
"안녕하세요. 사랑하는 학생들 카네이션 한 송이 선물 받기도 조심하며 살고 있는 교사입니다. 제가 요새 걱정이 많아서요. 영부인님과 교육감 사모님, 교장 사모님 세 분에게 300만원짜리 디올백을 선물하려고 합니다. 고민도 말씀드리고요. 가능한지 답변해 주십시오"
17일 국민권익위원회 게시판에 자신의 신분을 교사라고 밝히면서 올린 선물 문의 내용이다. 또 다른 글쓴이는 권익위를 향해 "고위직 공무원 와이프에게 300만원 상당 명품백 선물하고 민원 해결하고 싶은데 법에 저촉되는 건 없나요?"라고 물었다.
권익위가 대통령 부인 김건희씨의 300만 원짜리 명품 가방 수수 사건을 관련 규정이 없다며 종결한 이후부터 교사를 비롯한 공직자와 시민들이 권익위 '청탁금지법 질의응답' 게시판을 이용해 비판의 목소리를 연일 쏟아내고 있다.
청탁금지법과 관련해 궁금증을 문의하면 권익위가 직접 답한다. 현재 권익위 측은 5월 31일자 질문까지 답변한 상태인데, 아직 영부인 명품백 수수 질문에는 답하지 않아 어떤 답변을 내놓을지 기대된다.
그동안 권익위는 '김영란법'과 관련해 매우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왔다. 지난 2017년 권익위는 스승의 날에도 '제자가 주는 카네이션도 받으면 안 된다'라고 유권해석을 했다. 사실상 '영부인 처벌불가' 결론에 권익위가 하위직 공무원만 타깃으로 삼아 부글부글 끓고 있는 상태다.
'공평한 세상을 위해' 제목으로 글을 쓴 작성자는 "가족이 교수와 교사다. 교수나 교사는 캔커피, 집에서 수확한 감 하나에도 김영란법 위반이고 영부인은 명품백 받아도 법에서 피해가고. 누릴 땐 대통령 부인, 위반 땐 민간인. 그럼 교사나 교수에게 적용되는 김영란법도 없애시길"이라며 "공정하게 교사.교수, 공무원에게 도 김영란법 적용도 없애야죠. 그리고 김건희씨도 민간인이시니 앞으로 해외순방 시에는 본인 사비로 다니는 것이 윤석열씨가 말하는 공정 사회겠지요? 부부는 경제공동체도 아닌데 앞으로 김건희씨 관련 비용은 민간인인 김건희씨 사비로 하시길 부탁드립니다"라고 적었다.
전날 게시판에는 "대통령 부인께 300만 원 상당의 전통 엿을 선물로 드리고 싶다. 문제가 되지 않을지 문의 드린다"라거나 "공직자 부인에게 비싼 선물을 해도 문제가 없다고 들었는데 아는 공직자 부인에게 고급 시계를 선물해도 되는지 회신해 달라"는 글도 올라왔다.
이외에도 "대통령 영부인께 명품백 선물을 하려고 한다, 금액은 300만 원 상당"이라며 "영부인의 국정에 미치는 힘이 상당한 듯하여 영부인의 지위를 이용하고 싶은데, 법에 저촉되는지 궁금하다"라는 글도 올라왔다.
한편 김건희씨 명품 가방 수수 사건을 부실 조사한 뒤 종결 처리했다는 의혹을 받는 유철환 권익위원원장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됐다.
17일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은 유철환 권익위원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김한메 대표는 “살아있는 권력에 면죄부를 주기 위해 고의적이고 조직적으로 부패방지 업무를 해태했다”라고 유 위원장 고발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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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게시판에 올라온 선물 문의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