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윤재식 기자] 2022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더불민주당 대선 예비후보였던 이재명 대표와 관련해 성남 조직폭력단 ‘국제마피아파’와 유착 관계가 있다는 허위 사실을 기자들에게 공표한 성남지역 시민단체 대표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3-2부 (고법판사 김동규, 김종기, 원익선)는 1일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항소심에서 원심형인 벌금 300만 원을 유지했다.
A 씨는 지난 2021년 9월28일 서울 영등포구 국민의힘 중앙당사 앞에서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대표 선거운동을 성남 지역 조직폭력단인 ‘국제마피아파’가 돕고 있다는 취지의 허위 발언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 씨는 이 대표에게 대장동 및 성남 제1공단 의혹 관련한 공개토론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하던 중 이 같은 발언을 했다.
그는 해당 발언을 하며 국제마피아파 조직원 B 씨의 사진과 이 대표가 성남 시장일 당시 한 시민이 성남시장 집무실에서 책상에 발을 올리고 찍은 사진을 함께 제시하며 두 사람이 동일인물이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하지만 수사결과 이들은 동일인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과정에서 A 씨는 이와 관련해 “허위성을 인식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이 사건 이미지 속 사람이 조직폭력배가 아니라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한 상태에서 이재명과 조직폭력배 사이의 유착이 있다는 취지의 발언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A 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A 씨는 불복하고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 역시 “1심 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반영할 만한 새로운 정상이나 특별한 사정변경은 보이지 않는다”며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
한편 비슷한 시기 이 대표의 ‘조폭 연루설’을 제기한 장영하 변호사 역시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중이다.
이번 4.10 총선에서 경기 성남수정에 출마했다 낙선한 장 변호사는 지난달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 부장)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지금도 이재명 대표가 국제마피아파 조직원 출신인 이준석 전 코마트레이드 대표의 돈을 전달받았다고 생각한다”며 뜻을 굽히지 않았다. <저작권자 ⓒ 서울의 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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