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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조폭연루설' 주장 시민단체 대표 항소심도 벌금형

윤재식 기자 | 기사입력 2024/05/02 [12:00]

'이재명 조폭연루설' 주장 시민단체 대표 항소심도 벌금형

윤재식 기자 | 입력 : 2024/05/02 [12:00]

[사회=윤재식 기자] 2022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더불민주당 대선 예비후보였던 이재명 대표와 관련해 성남 조직폭력단 국제마피아파와 유착 관계가 있다는 허위 사실을 기자들에게 공표한 성남지역 시민단체 대표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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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10월18일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 당시 김용판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 '조폭연루설'을 주장하며 박철민 측으로 부터 받은 사진을 공개한 모습     ©경기도

 

수원고법 형사3-2(고법판사 김동규, 김종기, 원익선)1일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항소심에서 원심형인 벌금 300만 원을 유지했다.

 

A 씨는 지난 2021928일 서울 영등포구 국민의힘 중앙당사 앞에서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대표 선거운동을 성남 지역 조직폭력단인 국제마피아파가 돕고 있다는 취지의 허위 발언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 씨는 이 대표에게 대장동 및 성남 제1공단 의혹 관련한 공개토론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하던 중 이 같은 발언을 했다.

 

그는 해당 발언을 하며 국제마피아파 조직원 B 씨의 사진과 이 대표가 성남 시장일 당시 한 시민이 성남시장 집무실에서 책상에 발을 올리고 찍은 사진을 함께 제시하며 두 사람이 동일인물이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하지만 수사결과 이들은 동일인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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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마피아 행동대원 박철민 (좌)/ 박철민이 이재명 측에게 전달했다고 주장했던 돈다발 사진     ©연합뉴스

 

재판과정에서 A 씨는 이와 관련해 허위성을 인식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이 사건 이미지 속 사람이 조직폭력배가 아니라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한 상태에서 이재명과 조직폭력배 사이의 유착이 있다는 취지의 발언한 사실이 인정된다A 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A 씨는 불복하고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 역시 “1심 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반영할 만한 새로운 정상이나 특별한 사정변경은 보이지 않는다며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

 

▲ 장영하 변호사가 지난 총선 선거운동기간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비대위원장과 선거운동을 벌이는 모습  © 장영하 변호사 블로그

 

한편 비슷한 시기 이 대표의 조폭 연루설을 제기한 장영하 변호사 역시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중이다.

 

이번 4.10 총선에서 경기 성남수정에 출마했다 낙선한 장 변호사는 지난달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재판장 우인성 부장)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지금도 이재명 대표가 국제마피아파 조직원 출신인 이준석 전 코마트레이드 대표의 돈을 전달받았다고 생각한다며 뜻을 굽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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