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윤재식 기자] 삼성 총수의 삼성전자 지배를 무력화 시켜 투명한 경영구조를 만들기 위한 방안으로 지난 19대 국회에서부터 지속 발의됐던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른바 ‘삼성생명법’이 21대 국회에서도 사실상 폐기될 것으로 보인다.
현행 보험법에서는 보험금을 적시에 보험계약자에게 지급하기 위해 자산운용을 안정적으로 효율적으로 수행해야 할 의무가 있기에 보험회사가 다른 회사의 채권 또는 주식을 보유하는 경우 그 보유금액이 보험회사 총자산 혹은 자기자본의 일정 비율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도를 정해 보험회사의 자산 운용을 규제하고 있다.
그런데 보험회사는 은행 또는 다른 금융투자업과는 다르게 자산운용비율을 산정할 때 총자산 및 자기자본은 시가 등을 반영하여 작성된 재무제표상의 가액을, 다른 회사의 채권 도는 주식의 소유금액은 시가 등이 아닌 취득원가를 평가기준으로 적용하여 산정하고 있다.
이에 보험회사가 보유하는 주식 등 유가증권의 현재 가치를 자산운용에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여 자산운용의 공정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특히 삼성생명의 경우 주식 보유액 취득 원가와 시가가 30조 원 규모에 달하는 차이가 있으며 삼성 총수 일가는 이를 이용해 삼성전자에 대한 지배구조를 견고히 하고 있다.
현재 삼성 총수 일가는 이런 허점을 이용해 삼성생명 보험계약자의 돈으로 삼성전자까지 경영권을 확보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총자산, 자기자본, 채권 또는 주식 소유의 합계액은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작성된 재무제표상의 가액을 기준으로 자산운용비율을 정비해 삼성 총수 일가의 자산운용비율을 초과한 삼성생명 주식에 대해 의결권을 제한해야 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지속해서 나오고 있다. 이에 지난 2020년 6월16일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과 이용우 의원이 보험사의 계열사 주식 보유액을 취득 원가가 아닌 공정가액으로 평가해 보유한도를 총자산의 3%로 제한하는 내용의 ‘삼성생명법’을 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이 통과되면 앞서 언급했던 삼성생명은 취득 원가와 시가 차액인 30조 원 규모의 삼성전자 지분을 강제 처분해야 되며 삼성 총수 일가에서 삼성물산 그리고 삼성생명을 거쳐 삼성전자로 이어지는 삼성전자 지배구조의 고리를 끊을 수 있다.
그러나 같은 취지 법안은 지난 19대 이종걸 의원이, 20대에서 이종걸, 박용진 의원으로부터 대표 발의 된 후 폐기 된 것처럼 이번 21대 국회에서도 해당 법안은 지난 2022년 11월 국회 정무위 법안심사1소위에서 한 차례 논의된 후 계류되어 있는 상태라 두 달도 남지 않은 이번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은 없는 상황이다.
오는 22대 국회에서도 해당 법안의 국회 통과는 비관적이라고 평가받고 있다. 그동안 해당법안 발의와 통과를 위해 적극적이었던 이종걸 전 의원은 지난 총선에서 공천을 받지 못했으며 박용진 의원과 이용우 의원도 모두 당내 경선에서 탈락해 22대 국회에서는 ‘삼성생명법’ 재발의 여부조차 희박한 실정이다.
한편 경제계에서는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삼성이 외국계 자본의 공격에 취약해져 경영 위기가 초래되며 삼성생명 보유 주식이 일시에 처분 되면 주가변동성 발생돼 주식시장과 소액주주가 피해를 보게 될 가능성을 주장하며 해당 법안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피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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