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송영길 최고위원은 인천시장 출마설이 있다. © 대.자.보 편집부 | |
송영길 최고위원은 천안함 실종자 가족들이 “사고는 어쩔 수 없는 불행이라 해도 이후 수습과정에 대해서 너무 답답하다”며 울분을 표했다.고 말했다,
하나는 부표를 왜 바로 설치하지 않았을까. 함수의 경우는 2시간 이상 체류시간이 있어서 충분한 여유가 있었다. 결국 우리당 조정식 의원이 확인한 결과 해경의 해명도 거짓임이 드러났다. 부표도 설치 안했다.고 말했다.
송영길 의원은 감압장비가 한 대밖에 없다고 했는데 최근 언론보도를 보면 18명이 쓸 수 있는 감압챔버를 민간이 4대나 보유하고 있다고 한다.고 말하고, 해군이 4월 1일에나 협조요청을 했다.고 말했다.
민간의 장비보유실태를 미리 파악해서 협조요청을 받았다면 한주호 준위와 같은 불의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천안함 사고이후 불철저하고 부실한 대응에 은폐의혹까지 겹쳐있다.고 비난했다.
이 와중에 한명숙 전총리에 대한 재판은 계속 진행되어 오늘 종결될 예정이다. 어제 한총리는 피고인의 권리인 포괄적진술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표했다.고 전하고, 개정된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피고인이 포괄적진술거부권을 행사하면 검찰의 신문절차 자체가 무용이 되어 생략하고 다음으로 넘어간다고 한다.고 말했다.
재판부가 그렇게 진행하려는 것을 강력히 항의하고 특히, 공판검사나 수사검사가 이의 제기를 할 수는 있지만 대검찰청까지 나타나서 개별사건에 대해 특정재판부를 상대로 노골적으로 재판에 개입하는 항의성명을 내는 등 대검찰청이 한 개별사건에 이럴 수 있는가.라고 개탄했다.
송영길 의원은 진술거부권이라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권리다.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데 검사가 신문을 해서 답변도 하지 않을 피고인에게 답변을 유도하고 모욕을 해서 답변을 만들어 나가는 검찰의 일방적 신문권은 형사소송법상 법적으로 보장된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송영길 의원은 대검찰청의 특별 재판부를 상대로 한 재판행위에 대한 항의성명서는 대단히 부적절한 행위다. 이 재판의 결과에 따라 무리한 기소를 한 검찰청은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