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시간 녹취 소송’ 김건희, 1,2심 소송비용 90% 부담 확정..서울의소리 "나쁘지 않은 결과"'서울의소리 변호인 "결과 만족스럽지 못하지만 돈은 김건희한테 오히려 받을 수 있을 듯"[서울의소리=윤재식 기자] 대법원이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씨가 ‘7시간 녹취록’을 공개한 본 매체 ‘서울의소리’를 상대로 낸 1억 원 손해배상 소송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 제1부 (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25일 김 씨가 본 매체 백은종 대표와 이명수 기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관련해 ‘서울의소리는 김 씨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또 상고비용은 단독으로 상고한 서울의소리가 전액 부담하라고 명했다. 다만, 1,2심 소송비용은 김 씨 측이 90%를 부담해야 한다.
앞서 김 씨는 지난 2022년 1월 ‘7시간 녹취록’ 관련해 '서울의소리가 법원에서 MBC에게 내린 방송금지 가처분된 부분까지 그대로 유튜브에서 방송해 사적영역이 침해당했다'며 백 대표와 이 기자를 상대로 1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 201단독 (재판장 김익환 부장)은 지난해 2월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피고는 1000만 원을 배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90%부담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후 김 씨 측은 1천만 원 배상금을 당시 지진 피해를 입은 ‘튀르키예’에 피해 성금으로 기부할 것이라며 지진 피해를 당한 ‘튀르키예’를 이용한 비열한 언론플레이를 하기도 했었다.
1심 판결 후 김 씨와 서울의소리 모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항소심인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 7-1부 (김연화, 주진암, 이정형 부장)에서는 항소를 기각하고 1심을 유지했다.
판결 후 김 씨 측과 본 매체는 모두 상고의 뜻을 밝혔으나 김 씨 측은 상고하지 않았다.
대법원은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 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며 대법관 만장일치로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서울의소리 측 법률대리인 양태정 변호사는 “결과는 만족 하지 못한다”면서도 “김 씨 측이 우리에게 지급해야 할 소송비용을 따져보면 우리가 김건희 측에게 오히려 조금 더 받을 수 있을 것 같다. 결론적으로 나쁘지 않은 결과다”고 입장을 전했다. <저작권자 ⓒ 서울의 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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