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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10주기에 세월호 특조위 설립 방해 前 해수부 차관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윤재식 기자 | 기사입력 2024/04/16 [14:49]

세월호 10주기에 세월호 특조위 설립 방해 前 해수부 차관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윤재식 기자 | 입력 : 2024/04/16 [14:49]

[사회=윤재식 기자] 4.16 세월호참사 10주기인 오늘 참사 관련한 특별조사위원회 설립과 활동을 방해한 전 해양수산부 차관 윤학배 씨가 재상고 끝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 받았다.

 

▲ 4.16세월호참사 10주기 기억식이 16일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화랑유원지에서 열렸다. © 서울의소리


대법원1(주심 오경미 대법관)16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 씨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윤 씨는 해양수산부 차관 시절인 지난 20151월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공모해 해수부 공무원과 청와대 해양수산비서관실 공무원들에게 세월호 특조위 설립 준비 추진 경위 및 대응방안문건을 작성하게 했으며 같은 해 2월부터 20167월까지 특조위 동향을 파악 및 보고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1심 재판부는 윤 씨 혐의 일부를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1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지만 항소심에서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됐다.

 

그러나 대법원은 항소심 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이후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윤 씨의 특조위 설립준비 및 방해 관련 범행과 특조위 동향 파악 보고 범행에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윤 씨는 이에 불복하고 재상고했으나 대법원 역시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환송판결의 기속력 및 공모공동정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성립, 기수시기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지었다.

 

한편 공교롭게도 이번 대법원 확정판결일은 4.16 세월호 참사 10주기를 맞는 날이어서 전국적으로 다양한 추모 행사가 열렸다.

 

특히 오후 3시부터 경기 안산시 단원구 화랑유원지에서 열리는 4.16세월호참사 10주기 기억식에는 여야 지도부가 모두 참석할 예정이다. 다만 야권의 참여 요청에도 윤석열 대통령은 참석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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