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광고
광고
로고

50만원 횡령 조작 이라니...검찰, 경찰은 부끄럽지도 않은가?

안티이명박 운영자 초심 징역10월, 한판 6월 구형' 

서울의소리 | 기사입력 2012/01/13 [15:10]

50만원 횡령 조작 이라니...검찰, 경찰은 부끄럽지도 않은가?

안티이명박 운영자 초심 징역10월, 한판 6월 구형' 

서울의소리 | 입력 : 2012/01/13 [15:10]
검찰은 지난 1월11일 안티이명박 카페를 대상으로 한 공판에서 기부금품법위반, 정치자금법위반, 횡령혐의로 운영자인 초심(백은종) 징역10월, 벌금 200만원, 기부금법 위반으로 한판(강전호) 징역6월을 구형하였다.
 
2월3일 오후 2시 서초동 중앙지법 501호실에서 1심 선고가 내려질 예정이다.
 
3여년을 끌어오던 재판이었고, 그동안 운영자들은 경찰, 검찰, 법원 등 수차례의 소환조사를 받으며 생업에 지장은 물론이거니와 조사에 관련된 각종 스트레스로 고생을 하였다.
 
기부금품법위반은 2008년 촛불정국 당시 자치단체에 허가를 받지 않은 채 1000만원 이상의 후원금을 받은 것이 불법이라는 것이다.
 
정치자금법위반은 2009년 국회의원 경주보궐선거 당시 후보로 출마했던 채수범 씨의 선거를 도우며 공탁금이 모자라 빌려준 행위가 법에 위반이라는 것이다. 
 
50만원 횡령건은 경찰이 애초에 기자회견에서 발표했던 사안이 혐의가 없자 백은종 운영자가 현장에서 전달받은 카페 자금 50만원을 개인용도로 유용했다고 뒤집어 씌운 것이다.
 
2009년 안티이명박 총무자택을 압수수색할 때 모든 영수증을 압수해 갔고, 경찰과 검찰에서 영수증에 대해 여러번 진술을 하였는데도 총무의 진술은 무시되었고 따로 모아두었던 50만원 영수증은 압수와 조사과정에서 사라지고 찾을 수 없다.
 
안티 이명박 운영자들은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한다.

▲안티 이명박 기관지  ©서울의소리
안티이명박 활동을 해오면서 단 10원의 돈도 헛되이 쓴 적이 없으며, 후원금 쓰는 것이 아까워 개인 사비를 더 많이 쓰며 활동하였다.
 
그런데도 서울 경찰청은 지난해 5월 안티이명박 운영자들을 파렴치범으로 몰아 방송과 신문에 대대적으로 보도하게 하여 활동을 위축 시키는 등 이명박 집단의 하수인이 되어 보복 수사를 하였다.
 
경찰은 2억여원의 후원금 중 아무런 혐의점을 찾지 못하자 영수증과 증거를 훼손해 가며, 결국은 50만원을 횡령으로 기소하였다. 조사 당시 '수백 수천을 횡령 하였다'고 협박하던 전 서울 경찰청 장관승 사이버 3팀장은 이에 대한 책임을 저야 할 것이다,
 
그리고 조작한 사건이 겨우 50만원 횡령 이라니...경찰과 검찰은 부끄럽지도 않은가? 만약 횡령건에 대해 끝내 유죄가 선고된다면 경찰을 횡령조작사건으로 고소 할 것이다.
 
2월6일 선고가 어떻게 내려질지 예상할 수는 없으나 우리는 검찰과 법원의 선고에 좌지우지되지 않을 것이며. 2007년12월19일 카페 개설때의 초심을 잃지 않고 정권교체와 이명박 집단의 심판이 끝나는 그 날까지 어떻한 희생이라도 감수하고, 최선을 다해 앞으로 전진해 나가겠다.

    
                                                                                 안티 이명박 운영자, 사랑과 평화
  • 도배방지 이미지

  • emfla 2012/01/17 [13:10] 수정 | 삭제
  • 정론직필입니다 힘들내십시요
안티 이명박 관련기사목록
광고
광고
광고
PHOTO
1/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