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는 매춘부' 류석춘 1심 무죄..法 "학문과 교수의 자유 보장"'류석춘, 위안부 매춘부 발언 무죄..정의연 명예훼손만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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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2020년 9월19일 서울의소리 백은종 대표가 '위안부는 매춘부'라고 발언한 류석춘 당시 연세대 교수를 응징취재하는 모습 ©서울의소리 |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재판장 정금영)은 24일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류 전 교수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정의기억연대 (이하 정의연)가 위안부들을 교육해 강제동원 증언을 종용했다고 발언한 것은 유죄를 인정해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류 전 교수는 지난 2019년 9월19일 연세대 전공 강의 중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은 매춘에 종사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위안부가 됐다”며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정의연 전신)가 위안부 할머니들을 대상으로 일본군에 강제동원된 것처럼 증언하도록 교육했다”고 발언했다.
해당 발언을 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각계각층의 비판이 이어졌고 정의연은 지난 2019년 10월 류 전 교수를 검찰에 고소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해당 발언이 명예훼손죄에서 사실적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헌법이 대학에서의 학문의 자유와 교수의 자유를 특별히 보호하고 있는 취지에 비춰보면 교수의 자유에 대한 제한은 필요 최소한에 있어야 한다”고 판시했다.
또 “내용과 방법이 기존의 관행과 질서에 벗어나는 것으로 보이더라도 함부로 위법한 행위로 평가해서는 안 된다”며 “피고인의 발언은 위안부들이 매춘에 종사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위안부가 됐다기보다 취업 사기와 유사한 형태로 위안부가 되었다는 취지에 가까워 보인다”고 덧붙였다.
다만 “해당 발언이 통념에 어긋나는 것이고 비유도 부적절했다”고 지적했다.
정의연 관련 발언에 대해서는 “정의연의 위안부 할머니들에게 허위 진술을 하라고 교육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면서 “피고인이 진위에 한 확인 노력 없이 진실인 것처럼 확정적이고 단정적 표현을 사용한 점, 발언의 경위나 내용, 피해 정도를 고려하면 죄질이 불량하다”고 벌금형을 선고한 이유를 밝혔다.
판결 후 류 전 교수는 “무죄를 선고해 다행”이라면서 벌금형 관련해서는 항소의 뜻을 밝혔다.
![]() ▲ 더불어민주당 선다윗 상근부대변인이 25일 오후 국회에서 류석춘 전 교수 무죄 판결에 대해 규탄 브리핑을 하는 모습 © 윤재식 기자 |
한편 고소 당사자인 정의연은 이날 선고 직후 발표한 입장문에서 “학문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는 인간의 존엄이라는 근본적 가치에 결코 우선할 수 없다”고 강조하며 “이번 판결은 역사를 부정하고 왜곡하는 일본 정부와 극우 역사 부정 세력들의 공격 속에 또다시 인권 침해를 당하고 있는 피해자들을 외면하는 반인권적 판결일 뿐 아니라 대한민국 역사를 거꾸로 돌리는 반역사적 판결이며, 일반 국민들의 상식수준에도 어긋나는 반사회적 판결”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도 25일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극우세력의 역사 왜곡을 학문과 교수의 자유라며 용인한 사법부의 판결은 매우 유감스럽다”며 “진실을 가려주어야 할 사법부가 오히려 극우세력의 역사 왜곡 시도를 용인한다면 우리 사회의 혼란과 갈등은 더욱 커질 것”이라고 일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