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MBC '바이든-날리면' 정정 보도하라"..尹정부 승소 판결'法 "MBC 정정보도 불이행시 하루 100만원씩 보상..소송비용도 모두 부담하라"',
|
![]() ▲ 지난해 9월21일 MBC 방송 보도 © MBC 방송 캡쳐 |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재판장 성지호 부장)는 12일 외교구가 MBC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 청구 소송에서 외교부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이날 외교부의 승소를 판결하며 “MBC는 이 사건 판결 확정 후 최초로 방송되는 뉴스데스크 첫머리에 진행자로 하여금 별지 기재 정정보도문을 1회 낭독하게 하고, 낭독하는 동안 위 정정보도문 제목 보도문을 통상의 자막과 같은 글자체 및 크기로 표시하라”고 판시했다.
또 해당 사상 불이행시 이행 시까지 하루 100만 원으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소송비용도 MBC가 지급하도록 명령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2022년 9월 21일 미국 뉴욕에서 열린 글로벌펀드 제7차 재정공약 회의에 참석 중 뜬금없이 “국회 이 새끼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은 쪽팔려서 어떡하나”라고 말했다.
해당 장면은 당시 현장에 있던 국내 취재진에 의해 촬영됐으며 MBC는 이를 ‘바이든 행사 뒤 비속어’라는 제하로 당시 촬영된 윤 대통령의 발언 중 ‘새끼’를 ‘XX’로만 바꿔 윤 대통령이 발언하는 장면에 자막을 삽입해 보도했다.
![]() ▲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비서관 ©연합뉴스 |
이후 논란이 커지자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비서관은 이를 첫 해명하는 자리에서 해당 문장이 ‘국회 이 새끼들이 승인 안 해주고 날리면 어떡하나’라고 밝혔다.
당시 김 홍보수석은 ‘바이든’이 아닌 ‘날리면’이라고 했으며 ‘국회 이 새끼들’은 미국 의회가 아닌 더불어민주당 등 국내 야당을 뜻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후 대통령실은 ‘새끼’라는 비속어조차 사용한 적 없다며 MBC를 상대로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 청구를 제기했으나 MBC는 허위보도가 아니라며 이를 거부했다.
이에 외교부는 지난해 12월 MBC를 상대로 정정보도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지난달 19일 해당 발언에 대한 외부 음성 감정 평가에서 ‘날리면을 포함한 논쟁 구절에 대한 것은 판정 불가 대신 새끼라는 욕설 한 사실은 확인’이라는 결과를 확인하고 양쪽의 의견을 들었다.
외교부 측은 최종 구두변론에서 “저희는 이 사건 보도가 과연 필요성, 당위성 측면에서 급하게 해야 했던 기사인지 의문이다. 피고 쪽은 진실을 밝히는 게 책무라고 하지만, 그 점에서 부족한 점이 있었다는 지적도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MBC 측은 “해당 보도는 영상만 보고 한 게 아니라 대통령실 확인 공식적으로 거쳐 사실상 시인했기에 보도된 것이며 원고는 대통령 특정 발언이 무슨 말을 한 것이었는지조차 밝히지 않고 영상 기술적 분석만 하고 있다”고 되받아쳤다.
그러나 결국 패소한 MBC는 공식입장을 통해 이번 판결이 “‘공권력의 행사자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명예훼손죄나 모욕죄의 피해자가 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 (2016)과 배치된다‘”고 강조하며 항소의 뜻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