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은종 '反김건희 집회'는 방한 물품 금지..보수단체 '反이재명 집회'는?'백은종, 추운 날씨에 장기간 24시간 실외 집회 이끌다 쓰러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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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가운데 서울 서초동 법원 앞에서 ‘이재명 구속 수사 촉구’ 등 명분으로 24시간 숙식 농성을 벌이는 보수단체는 방한 장비는 물론 비닐로 둘러싼 큰 천막까지 이용하고 있어 형평성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현재 녹색병원에 입원해 치료 중인 백 대표는 “검사결과 몸에 큰 이상은 없다고 한다”면서 “집회로 인한 피로가 누적된 상태에서 급격히 추워진 날씨 영향이 더해져 몸이 갑자기 안 좋아져 사건이 발생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어디 아픈 곳은 없는데 너무 힘이 빠져서 기력이 떨어진 것 같다”며 “식사도 제대로 못하고 추운데서 그러고 있었으니까 (쓰러진 거 같다)”고 재차 집회 환경이 이번 사태의 원인이라고 판단했다.
해당 집회는 실외에서 일요일을 제외한 주 6일 24시간 동안 진행되고 있지만 집회장소가 대통령 관저와 가깝다며 ‘대통령 경호법’을 이유로 경찰은 난로와 텐트, 발전기 등 방한에 필요한 장비 반입을 금지하고 있다.
이 때문에 백 대표를 비롯한 집회 참가자들은 장시간 추위에 노출될 수밖에 없었고 특히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교대로 진행되던 1인 시위 참가자들은 오직 무릎담요와 박스, 핫팩 등에 신체의 보온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다.
지난 18일 시작된 집회 3주차부터는 이번 주 들어 급격히 떨어진 기온으로 새벽에 진행해 오던 1인 시위는 중단된 상태다.
경찰은 집회가 시작하던 지난 7일 방한 물품을 집회장소 반입을 막고 있으며 이에 항의하는 주최 측에 ‘대통령 경호법’을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대통령 경호법’은 ‘경호 대상자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신체에 가하여지는 위해를 방지하거나 제거하고 특정 지역을 경계 순찰 및 방비하는 등의 모든 안전 활동’ 등으로 정의하고 있을 뿐 특별히 방한 물품 금지에 관한 조항은 없다.
그러나 경찰은 농성장 추위를 피하기 위해 들여오려고 했던 방한 물품도 대통령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대상으로 판단한 것이다.
반면 경찰은 현재 해당 집회와 반대되는 성격의 보수 측 집회에는 방한 물품에 대해 별다른 제재를 가하고 있지 않다.
‘애국순찰단’ 등 보수 단체는 ‘이재명 구속 수사 촉구’ 등을 위해 서울 서초동 법원 앞에 큰 천막을 치고 24시간 농성을 벌이고 있는 중이다.
이들은 추위를 피하기 위해 천막에 비닐을 둘러치는 것은 물론 백 대표의 집회에서 위험 물품으로 취급당했던 히터, 전기장판 등 여러 방한 물품들을 구비하고 사용하고 있다.
이런 사실에 백 대표와 농성을 같이 하고 있는 참가자들과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이번 백 대표 사건을 계기로 경찰의 처우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해 백 대표는 “(경찰이 말하는) 법이 그렇다면 따르겠다”면서 “법대로 금품 상습 수수한 김건희도 신속히 구속 수사하라”고 소리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