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오전, 제주도와의 협약에 반하는 설계오류 불법기지 건설에 항의하여 100배와 항의방송을 하던 평화시위 참가자 28명이 연행되었다.
집회신고된 장소에서 춤을 추거나 피켓을 들고 서있거나 마이크로 연설정도의 매우 일반적인 집회활동 수준의 행위를 했음에도 경찰은 경고 방송도 없이 일방적으로 '선동죄'라며 억지로 경찰차에 나눠 태웠다.
그 과정에서 시위참가자들과 서울경찰사이에 충돌이 있었다. 현재 제주 해군기지 건설 지구인 강정에는 서울경찰이 파견되어 제주 강정마을 사람들의 집회를 통제하고 있다.
연행된 사람들은 "서귀포 경찰서는 해군과 대림, 삼성의 불법적인 사유재산 철거에는 침묵하면서도 이에 항의하며 평화로이 연좌 형태로 시위한 사람을 무려 27명이나 왜 무차별로 연행하느냐"며 분통을 터트렸다.
이 과정에서 성적 추행의 문제도 불거졌다. 연좌중인 여성을 연행할때도 남자경찰관이 연행에 가담하여 끌어내게 하였는데 남자경찰관의 연행에 확고히 거부의 뜻을 밝혔고 그 자리에서 도주를 할 뜻도 없는 여성 피의자들도 남성경찰이 넘어질 정도로 힘을 가해 팔을 잡아 끄는 등의 행동을 하여 곳곳에서 '만지지마!'라는 여성의 비명소리가 들려왔다.
또한 제주 경찰은 조사과정에서도 인권을 대하는 경찰의 태도에 문제가 드러났다. 서부서의 경찰은 조사중에 피고인(정영신)에게 변호인 조력권 및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았고, 경찰의 신분을 밝혀달라는 요구에도 피의자가 진술거부를 하려하니 자신의 이름을 말해주지 않겠다고 했다.
이는 명백한 경찰 직조법 위반사항이다. 이에 현재 연행자들 중 일부는 단식을 선언한 상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