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윤재식 기자] 본 매체 ‘서울의소리’는 지난 6일 300만 원 이상의 금품을 수수한 김건희 씨와 이를 알고도 신고하지 않은 윤석열 대통령까지 청탁금지법 위반 및 뇌물수수죄로 검찰에 고발했다.
▲ 지난 6일 서울의소리는 검찰에 김건희-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청탁금지법 위반 등으로 고발했다. ©김병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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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현재 해당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 (김승호 부장검사)에 배당하고 수사 중에 있지만 이번 고발 사안에 대해 공직자의 배우자 처벌 규정 조항이 없는 현행 청탁금지법으로는 명품을 수수한 김 여사에 대한 형사처벌은 사실상 어렵다는 목소리가 언론을 통해 나오고 있다.
오히려 금품을 준 공여자인 최재영 목사나 본 매체 측이 수사를 받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현행 청탁금지법에서는 ‘공직자와 그 배우자는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하여 1회 100만 원 또는 1년에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되어 있지만 배우자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어 위법 사실이 밝혀져도 이를 인지하고도 신고하지 않은 공직자와 금품 등을 제공한 공여자만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받기 때문이다.
또 다른 혐의인 뇌물수수죄 역시 대가성을 입증이 필요한데 이 또한 어렵다는 것이다.
이렇게 대통령 배우자가 명품을 수수하는 확실한 증거 영상이 공개됐음에도 처벌할 수 있는 별다른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에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0월 4일 발의한 ‘불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주목 받고 있다.
해당 개정안은 공직자 등의 배우자가 금품 등을 불법하게 받은 경우 배우자를 처벌대상에 포함하도록 해 청탁금지법 실효성 측면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 법안은 대표발의자 김의겸 의원 외에도 더불어민주당 강민정, 유정주, 장경태, 한준호, 민형배, 김종민, 김정호, 송재호, 김민철 의원과 무소속 김남국, 김홍걸 의원 등 총 12인이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