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취임식 VIP석' 인사들 “내가 尹 비선실세..공공기관 취업可”..法, 모두 실형선고'尹캠프 및 지지단체 인사들, 공공기관 임원 채용시켜주겠다며 12명에게 2억7500만원 챙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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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재판장 박병곤)은 18일 사기 및 사기미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같은 혐의로 기소된 공범 B 씨와 C 씨에게는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지난 대선 당시 윤석열 캠프와 지지단체에서 활동해오던 A 씨 등은 지난해 3월~9월 공기업 임원 취업을 도와주겠다며 총 12명으로부터 총 2억 75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윤석열 캠프 출신인 A 씨가 현재 윤석열 대통령의 비선실세라며 그가 공공기관장이나 임원으로 추천이 가능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고 피해자들에게 소개하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구체적으로 A 씨 영향력으로 한국전력공사와 한국마사회 등에 채용이 가능하다고 주장했으며 취업을 원하는 피해자들에게 사장 직급은 1억 원, 임원 직급은 5000만 원의 알선 수수료를 요구한 뒤 면접을 실시하고 채용 절차 진행 과정을 안내하기도 했다.
실제로 이들은 윤 대통령과의 친분을 과시하기 위해 윤 대통령 취임식에 직접 참석해 일부 피해자들을 실제로 VIP석에 앉을 수 있는 영향력을 발휘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국민 전체 이익을 위해 운영돼야 할 공공기관의 채용절차에 대한 구성원들의 신뢰를 무너뜨렸다”면서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제도의 공정성까지 훼손할 수 있는 위험을 발생시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또 “대통령 비선 실세를 통해 손쉽게 거액의 보수와 사회적인 지위를 얻을 수 있는 공공기관 임직원으로 채용되고자 한 피해자들의 욕심도 범행으로 인한 손해의 발생과 확대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해당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대통령 취임식에 VIP 자리에 앉게 해준 것이 수상하다” “취임식에 VIP석 앉게 해줬으면 최측근 맞네” 등 이들이 실제로 윤 대통령과 관련된 사람 아니냐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