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윤재식 기자] 본 매체 ‘서울의소리’가 ‘김건희 명품 수수’ 건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형사고발한 사건이 15일 서울중앙지검 형사부1부 (김승호 부장검사)에 배당돼 수사가 시작됐다.
▲ 백은종 대표 등은 지난 6일 대검찰청에 '김건희 명품 수수' 사건 관련해 윤석열-김건희 부부를 고발했다 ©김병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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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본 매체는 지난 6일 검찰에 명품을 수수한 김건희 씨 뿐 아니라 이를 알고도 신고하지 않은 남편 윤석열 대통령까지 청탁금지법 위반 및 뇌물수수죄로 검찰에 고발했다.
당시 본 매체는 당초 300만 원 상당의 명품을 수수한 구체적 영상 증거가 있는 김 씨만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고발할 계획이었으나 김 씨 명품 수수를 신고하지 않은 윤 대통령도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고 같이 고발했었다.
▲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와 김건희 일가 피해자 정대택 씨가 15일 서울 서초경찰서 앞에서 고소인조사를 위해 대기하는 모습 © 서울의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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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같은 날 본 매체가 지난 4일 이번 김건희 명품 수수 사건 관련해 ‘북한 배후설’ 주장한 대통령실 관계자를 고소한 사건에 대한 고소인진술도 있었다.
고소인 진술을 위해 서울 서초경찰서를 찾은 백은종 대표는 “윤석열 부부 고발 사건 관련해 형사1부 부장검사가 해당 사건을 맡았다고 들었다”면서 “과연 (대통령실 주장처럼) 선물반환창고가 있는지 방문자 기록명부가 있는지, 관련 영상이 있는지 철저히 수사하길 바란다”고 부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