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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소리, '北배후설' 대통령실者 고소·고발..'대통령실發 정치공작'

'백은종 "그동안 문제 발생 시 北 끌어들이는 행태 근절하고자 고소한 것',
'서울의소리, 오는 6일 김건희 '김영란 법' 위반 등으로 고발 예정'

윤재식 기자 | 기사입력 2023/12/04 [14:39]

서울의소리, '北배후설' 대통령실者 고소·고발..'대통령실發 정치공작'

'백은종 "그동안 문제 발생 시 北 끌어들이는 행태 근절하고자 고소한 것',
'서울의소리, 오는 6일 김건희 '김영란 법' 위반 등으로 고발 예정'

윤재식 기자 | 입력 : 2023/12/04 [14:39]

 

[서울의소리=윤재식 기자] 본 매체 서울의소리는 공언한데로 김건희 명품 수수사안 관련해 북한 배후설을 주장한 대통령실 관계자를 고소했다.

 

▲ 서울의소리 백은종 대표 등은 4일 대검찰청에 북한 배후설 주장 대통령실 관계자를 허위사실 유포등으로 고소했다.    © 서울의소리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는 4일 오후 서울 중앙지검에 북한 배후설주장 대통령실 관계자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허위사실유포) 및 허위사실적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 및 업무방해죄로 형사 고소하고 1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또 이번 소송에는 김건희 일가 피해자 정대택 씨도 고발인으로 함께 참여했다.

 

서울의소리는 고소 전 개최한 기자회견을 통해 대통령실이 김건희 금품 수수 사실을 북풍공작으로 덮으려 한다고 비판했다.

 

앞서 서울의소리는 지난달 27일부터 4회 연속 보도한 특집방송 <영부인과 디올 그리고 몰카>에서 영부인 김건희 씨가 통일운동가 최재영 목사에게 명품을 수수 받았고 해당 명품은 모두 취재 보안을 위해 본 매체 이명수 기자가 사비로 구입했다고 밝혔었다.

 

그럼에도 한 대통령실 관계자는 지난달 29일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서울의소리가 어디서 공작금을 받았는지 알아야 한다. (선물 구입을 위해) 북한 자금을 받았을지도 모른다고 주장했다.

 

▲이번 대검찰청에 제출한 서울의소리 고소장  © 서울의소리


서울의소리는 이날 발표한 성명서에서 명백히 (보도를 통해)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명명백백한 김건희 금품 수수 증거영상에 처벌을 면할 수 없게 되자, 뜬금없는 북풍공작 가짜뉴스로 물 타기하려 정치공작을 하고 있다대통령실의 북한공작금 (주장)은 허무맹랑한 가짜뉴스임이 명명백백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허위 가짜뉴스로 서울의소리의 명예를 실추시켰음은 물론 언론으로서의 신뢰를 실추시켜 본사의 업무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바, 서울의소리는 그 책임을 엄중히 물어, 추후 또 다른 대통령실발 가짜뉴스의 폐해를 미리 방지하고자 한다고 이번 고소 취지를 전했다.

 

백은종 대표는 오늘 고소는 큰 의미가 없는 거고 그동안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북한을 끌어들이는 행태를 근절하고자 과감히 이렇게 고소·고발하고 1억 원 손배소를 하는 것이다고 강조했다.

 

한편 본 매체 서울의소리는 오는 6일에는 명품 수수 당사자인 김건희 씨를 김영란법 위반등으로 고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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