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명품 수수’ 신고 안한 尹, 이미 형사처벌 대상자 주장 나와..'류재율 변호사 "尹, 김건희 명품 수수 인지하고도 즉시 신고하지 않아 김영란법 위반 처벌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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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 변호사는 30일 서울의소리 <유용화의 뉴스코멘터리>에서 ‘김건희 명품 수수’는 김영란법 위반이며 “법 위반은 김건희 여사에게 따지고 형사처벌은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받아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공직자가 공직자의 직무와 상관있는 금품을 자신의 배우자가 수수한 사실을 알고도 즉시 신고하지 않으면 해당 공직자가 형사처벌이나 과태료 처분’을 받는 김영란법의 특이한 구조가 이번 사안에 적용된다고 봤다.
류 변호사는 먼저 김건희 씨에 건네졌던 명품들이 김영란법에 적용될 수 있는 ‘공직자의 직무와 상관있는 금품’이라며 그 근거로 대통령의 직무범위가 넓고 포괄적인 점을 들었다.
이와 관련해 박근혜 전 대통령 뇌물사건 당시 검찰 측이 항소이유서에 ‘대통령에게 제공된 금품은 항상 직무관련성이 있으며 대가로서 실체를 가진다’라고 대통령의 직무범위를 정의했던 것을 예시로 제시했다.
또 윤 대통령도 ‘김건희 명품 수수’ 관련해 ▲김건희와 공보수석이 취재기자로부터 질문지를 받았을 지난 22일 ▲첫 방송이 나갔던 27일 ▲첫 보도가 나갔던 28일 등 그간 인지할 수 있던 시점이 있었음에도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서 “그렇게 되면 윤 대통령은 3년 이하 징역 3천만원 이하 벌금형의 범죄를 저지르게 된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류 변호사는 이번 사안에 대해 함정취재 논란이 불거지는 것에 대해서도 “함정취재가 언론기관에 속한 언론인들의 관심소재인지 모르지만 법조계에서는 함정취재가 아무런 문제가 안된다. 법 위반이 아니다”라면서 “함정취재는 윤리적 문제이고 명품을 받은 것은 범죄 영영이다. 이걸 어떻게 같은 선상에서 비교를 하는지 이해가 안되다”고 일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