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명품수수의 본질은 함정 취재가 아닌 명품을 받았다는 사실 그 자체- 취재 방법을 문제 삼아 본질을 회피하면 안 되는 일이다서울의 소리가 27일 밤 9시에 방송한 김건희 명품수수가 논란인 가운데, 보수 성향의 mbc 제3노조는 ‘함정 취재’ 운운하며 mbc기자와 서울의 소리 이명수 기자가 서로 짜고 김건희를 궁지로 몰아넣으려고 했다며 공세를 폈다. 그러나 mbc 제3노조는 본질은 외면하고 취재 방법만을 문제 삼고 있다. 왜냐하면 최재영 목사가 김건희에게 처음으로 선물을 줄 때, 즉 6월에는 몰카 촬영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처음부터 일부러 선물을 주고 그걸 촬영하여 김건희를 궁지에 몰아넣으려는 뜻이 아니었다는 방증이다.
국민의 알 권리가 더 중요
6월 이후 최재영 목사가 김건희에게 선물을 준 게 알려지자 9월에 준 선물은 몰카가 사용되었는데, 고위 공직자나 비중이 큰 인물일 경우 몰카를 사용해도 된다는 판례도 있으므로 몰카 촬영 자체가 불법인 것은 결코 아니다. 국민의 알 권리가 더 중요하기 때문이다.
mbc 제3노조는 9월에 있었던 몰카 촬영 때 이명수가 기자가 몰카 시계를 사주었고 이명수 기자 돈으로 명품도 샀다고 했으나, 이는 하나의 취재 수단이므로 이것만 문제삼는 것은 본질을 회피한 공세라 할 것이다.
김건희가 평범한 일반인이라면 몰라도 대한민국 대통령의 부인이란 점에서 이번 사건은 명품을 받고 돌려주지 않았다는 점이 더 중요하지, 몰카 촬영이 더 중요한 것은 아니란 얘기다. 기존 언론에서도 소위 ‘함정 취재’는 일반화되어 있다. 경찰도 범인을 색출하기 위해 변장을 하고 집 주변에서 잠복하곤 하는데, 그렇다면 이것도 함정 수사인가?
경호 시스템 부실 드러나
이번 사건으로 경호 시스템도 부실하다는 게 만천하에 드러났다. 최재영 목사가 선물을 전달하기 위해 아크로비스타에 있는 코바나컨텐츠 사무실로 갔을 때 경호원 너댓 명이 있었고, 밖에는 더 많은 경호원들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최재영 목사가 김건희와의 관계를 말하자 경호원들은 별다른 제재 없이 최 목사를 안으로 들여보냈다. 더구나 최재영 목사는 당시 김건희에게 줄 선물을 들고 있었는데, 그때 경호원들이 가방도 살피지 않았다는 말인가?
가방 속에 명품 가방이 들어 있었다는 것을 알고도 안으로 들여보냈다면 직무유기죄로 볼 수 있으며, 몰랐다면 무능한 것이다. 만약 김건희가 경호원들에게 “그냥 들여보내”라고 명령했다면 더욱 큰 문제다. 정황을 보면 후자일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인다. 사실상 V1에게 경호원들이 무슨 힘이 있겠는가?
명품만 선호?
서울의 소리가 내보낸 방송을 보면 김건희는 최재영 목사가 보낸 값싼 제품에 대해서는 반응이 없다가 크리스찬 디올이나 사넬 같은 명품을 보내면 반응이 있었던 것으로 봐서 김건희는 평소 명품에만 관심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김건희는 해외 순방 때 재산 신고도 안 된 고가의 목걸이와 장식품을 착용한 사실이 논란이 된 적이 있었는데, 그때 김건희 측은 “친구에게 빌린 것이다”라는 변명을 했다. 그후 언론도 조용해졌는데, 만약 김정숙 여사가 그랬다면 아마 난리가 났을 것이다. 시가 2만 원짜리 브로치를 2억이라고 보도한 수구 언론이 아닌가. 기레기란 말이 괜히 생긴 게 아니다.
'이걸 왜 자꾸 사오느냐'라고 말한 김건희
김건희는 9월에 선물을 받은 후 “이걸 자꾸 왜 사오느냐”, “자꾸 이런 거 안해. 정말 하지 마세요. 이제”, “이렇게 비싼 걸 절대 사오지 마세요.”라고 말하면서도 선물을 거절하지는 않았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말이 ‘자꾸’란 부사어다. 이 말은 전에도 김건희가 선물을 받았다는 방증이다. 겉으론 거부한 척했지만 사실은 반긴 모습이 역력하다.
최재영 목사는 6월에는 코바나컨텐츠 사무실을 방문해 김건희에게 180만 원 상당의 샤넬 향수와 화장품 세트를 선물했다. 그 후 최재영 목사가 윤석열 정권을 지켜보자 정치도 잘 못하고 특히 남북 관계가 파탄 지경이 되자 실망해 자신이 김건희에게 선물을 준 사실을 외부로 유출했고, 9월에 준 선물은 증거를 잡기 위해 몰카를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은 처음엔 선물을 주고 몰카로 촬영해 김건희를 궁지로 몰아넣으려는 의도가 없었으므로 법정에 가서도 정상 참작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함정 취재가 논란이지만, 상대가 이 나라 대통령의 부인이란 점에서 법적 잣대만 댈 문제가 아닌 것이다. 본질은 김건희가 두 차례나 선물을 받고 돌려주지 않았다는 점이다.
민주당 공세
방송이 나간 후 조중동은 조용한 반면에 몇몇 언론에서는 이를 다루었고, 민주당도 즉각 논평을 냈다.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28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김건희 여사는 고가의 명품 가방을 선물 받았는지 책임 있게 해명하라”며 “대통령실 입장은 무엇인지 밝히라”고 촉구했다. 박 대변인은 “유튜브 채널 주장이 사실이라면 명백한 김영란법 위반이다. 따라서 대가성 있는 뇌물인지도 분명히 해야 한다”며 “대통령실은 명품 가방을 선물한 최 씨와 면담한 이유는 무엇이고, 부적절한 청탁이 있었는지도 밝혀야 한다”고 언급했다.
보수 성향 MBC 제3노조 함정 취재 거론
보수 성향인 MBC 노동조합(3노조)은 “제3의 인물이 명품을 구매하고 선물을 구매하여 그 과정을 몰래카메라로 촬영하고 기록한 다음 전달자인 최 목사를 활용해 김 여사 반응을 관찰한 행위는 당사자 간의 녹취를 허용하는 우리 법규의 허용 범위를 넘어서는 일”이라며 “그런 녹취는 일반적으로 위법하다고 여겨진다”라고 일갈했다.
반면 장인수 기자는 27일 유튜브 '서울의소리' 채널에 출연해 “함정 취재가 무조건 금지되는 건 아니다. 많은 나라의 많은 언론사들이 함정 취재 기법을 사용하고 있다”며 “다만 함정 취재를 통해 얻게 되는 '국민의 알 권리'가 함정 취재 위험성이나 비윤리성보다 현저히 높을 경우, 또 함정 취재를 사용하지 않고는 취재원 접근이나 취재가 불가능한 경우, 함정 취재 대상이 사회적 약자가 아니라 권력자인 경우에는 함정 취재를 인정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법보다 더 중요한 것이 국민 정서다. 그동안 소문만 무성했던 것이 사실로 드러난 이상, 이 문제는 법정에 가도 치열한 공방이 일 것으로 보인다. 국민들은 김건희가 명품 가방이나 명품 화장품을 받고도 돌려주지 않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지, 취재 과정만 문제 삼지는 않을 것이다. 고위 공직자나 권력 실세의 경우, 그 방법이 아니면 취재할 수단도 없는 게 사실이기 때문이다. <저작권자 ⓒ 서울의 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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