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尹장모 사기죄는 왜뺐나..최은순 결국 남는 장사"정청래 "300억대 중범죄가 겨우 1년...검찰의 빼주기 기소로 낮은 형량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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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타파 갈무리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76)씨가 16일 자신의 계좌에 350억대의 거금이 들어 있는 것처럼 은행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가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의 유죄를 확정받았다.
윤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해당 수사에 대해 “장모가 사기를 당한 적은 있어도, 누구한테 10원 한장 피해 준 적이 없다”라며 "(장모)상대방에게 50억 정도 사기를 당했다"라고 주장했다.
야당은 이날 대법원 판결로 최은순씨는 피해자가 아닌 범죄자 임이 확인됐다고 성토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의 '10원 한 장' 발언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한다면서 대국민 사과를 촉구했다.
정청래 민주당 최고위원은 17일 윤 대통령을 겨냥해 "10원 한 장 피해준 적이 없고 오히려 사기 피해자라고 주장한 분들은 허위사실 유포, 가짜뉴스 전파자가 됐다. 이런 가짜뉴스 전파자들은 사형감 아닌가?"라고 되물었다.
정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300억 원대 은행잔고위조 중범죄는 겨우 1년, 표창장에는 징역 4년, 누가 봐도 심하지 않는가?"라며 "최씨에 대해 제대로 수사하고 제대로 기소하고 제대로 처벌받아야 한다"라고 밝혔다.
그는 "법은 대통령 장모에 대해 지나치게 너그럽다. 이러니 경제사범, 사기꾼들이 ‘한탕 치고 잠깐 감옥에 갔다 오면 되겠다’라는 한탕주의의 범죄 유혹이 있는 거"라며 "최은순씨는 결국 남는 장사를 한 셈이 됐다"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민생경제연구소 등 시민단체는 최은순씨에 대해 위조사문서행사죄, 소송사기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등의 혐의로 국가수사본부에 추가 고발했다"라며 "‘최은순씨는 검찰의 빼주기 기소로 낮은 형량을 유도했다’라는 의혹이 바로 그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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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 정청래 의원 SNS
아울러 "잔고를 위조한 목적이 사기인데 정작 사기 행위에 대해서는 죄를 묻지 않았다는 취지다. 음주운전 사고를 냈는데 음주만 처벌한 꼴이고, 대형교통사고를 냈는데 안전벨트 미착용 정도만 처벌했다는 것"이라며 "사기 및 소송 사기의 경우 5년에서 8년이 적정 형량"이라고 덧붙였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최은순씨의 얼토당토않은 솜방망이 처벌에 추가 고발이 있었던 만큼 제대로 다시 수사하고, 기소하고, 처벌해서 법의 엄정함을 보여주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검찰은 동업자 안소현씨에게는 3번 모두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를 적용했지만, 최은순씨는 법정에 제출한 1장에 대해서만 적용했다. 1심 재판부마저 지난해 2월 사기죄를 뺀 검찰의 축소 기소에 대해 “최은순을 (행사죄) 기소 대상에서 아예 제외한 것은 다소 의문이 있다”라며 “그러한 판단 근거를 상세히 밝히기를 바란다”라고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이날 서영교 최고위원은 "과연 내 장모는 10원 한 장 피해준 적이 없는가? 대통령은 지금, 이 내용으로 사과해야 하는 거 아니냐?”라며 “대통령께서 그때 말씀하신 한마디 한마디는 엄청난 반향을 일으켰고 그것은 지금 가짜뉴스가 되었다. 그때 그 가짜뉴스를 인용 보도해 준 언론들, 대통령 방식으로 한다면 국민의힘 방식으로 한다면 전부 다 압수수색하고 조치 취해야 하는 거 아니냐?”라고 따져 물었다.
서 최고위원은 “김기현 대표는 이렇게 얘기했다. '가짜뉴스는 사형감'이라고. 가짜뉴스를 자기는 마음대로 이야기하고 아주 중요한 대선 후보 시절에 그리고 그것과 관련해서 그 당 국회의원들이 가짜뉴스를 그렇게 퍼뜨려 댔다. 그런데 이제 판결이 났으니 국민 앞에 사과하고 법적 책임도 져야 한다”라고 김 대표의 발언을 반사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이게 사문서위조라고 하는 것만 검찰이 기소했다. 실제로 이건 사기죄 아니냐?”라며 “사기죄로 하면 최소 5년 내지 6년은 받아야 한다는 거다. 공정하려면 다시 사기죄로 기소해서 처벌받아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겠다”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