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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통보 세 번 불응한 유병호 구속수사가 답이다"

박주민 "위법행위와 수사 방해 노골적으로 행해져...증거인멸 우려도 커"

서울의소리 | 기사입력 2023/11/04 [16:49]

"공수처 통보 세 번 불응한 유병호 구속수사가 답이다"

박주민 "위법행위와 수사 방해 노골적으로 행해져...증거인멸 우려도 커"

서울의소리 | 입력 : 2023/11/04 [16:49]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팔짱을 낀 채 의원들의 발언을 듣고 있는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의 모습. 연합뉴스

유병호 사무총장은 구속수사가 답입니다.

 

유병호 사무총장이 공수처의 출석 통보에 세 번이나 불응했습니다. 백번 양보해 1차 때는 국정감사 때문이라지만, 2차, 3차까지 거부한 것은 납득할 수 없습니다. 수사기관은 피의자가 출석요구에 여러 차례 불응하면 체포영장을 청구해 강제수사에 착수할 수 있습니다. 공수처는 4차 소환 출석 여부를 기다릴 것도 없이, 정해진 절차에 따라 유병호 사무총장의 강제수사에 돌입해야 합니다.

 

유병호 사무총장은 증거인멸 우려도 큽니다.

 

감사원 직원들도 공수처 출석 통보를 거부했습니다. 이들은 유병호 사무총장의 막강한 영향 아래 있는 사람들입니다. 직원들의 출석 거부에 유병호 사무총장의 입김이 반영된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있습니다. 유병호 사무총장은 감사원 직원들에게 출석을 거부하도록 하고, 직원들의 증언을 바꿀만한 자리에 있는 사람이기에 증거인멸 우려를 위해서도 즉각 강제수사에 나서야 합니다.

 

권익위 감사 당시 출석답변에 불응한 전현희 전 권익위원장을 감사방해죄로 수사요청했던 감사원입니다. 심지어 전 위원장은 공문으로 일정 조정을 요청습니다. 최소한 본인들이 ‘위법’이라 주장한 행위를 스스로 하진 말아야 하지 않습니까?

 

이미 국정감사에서 감사원 사무처는 주심위원의 열람 결재 절차를 인위적으로 조작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일반증인으로 출석한 감사위원들은 권익위 감사 결과 최종보고서를 공개 후에서야 확인했다고 답했습니다.

 

감사원의 위법행위가 공공연하게 드러났고, 유병호 사무총장의 수사 방해 또한 노골적으로 행해지는 만큼 공수처는 더 이상 고민하지 말고 원칙에 따라 강제수사 절차에 착수해야 할 것입니다.

 

글쓴이-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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