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문재인 신발 테러 60대 남성 최종 무죄 확정'경찰 폭행 및 세월호 유가족에 '쓰레기' 발언 모욕 혐의도 집행유예 확정'[사회=윤재식 기자] 지난 2020년 국회 시정연설을 마치고 나오던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신발을 던진 60대 남성이 최종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1부 (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지난달 12일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기소돼 원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정착옥 씨 (60)에게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와 별개로 해당 혐의와 병합돼 판결 받은 집회및시위에 관한한법률 위반, 모욕, 폭력행의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혐의 등에 대해서도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정 씨는 지난 2020년7월16일 국회의사당에서 제21대 국회 개원 연설을 마치고 국회의사당 본관을 나서던 당시 대통령이던 문 전 대통령에게 신발을 던졌다가 현장에서 체포됐다.
체포 후 수사기관은 정 씨가 신발을 던져 문 전 대통령의 국회 개원 연설 등 업무를 방해했다며 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했으며 이와함께 앞서 그가 광화문광장 집회 중 경찰의 방패를 밀치고 주먹으로 얼굴과 목을 수차례 때린 것과 세월호 유가족들에게 ‘쓰레기’라고 모욕한 혐의도 병합해 기소했다.
1심에서는 “신발을 벗어던진 행위는 대통령 행사일정 등 직무수행에 별다른 차칠을 초래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지만 건조물침입 혐의 등 다른 혐의는 유죄를 인정해 징역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에서도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했으며 건조물침입 혐의에 대해서도 국회 앞 계단이 아무나 머무를 수 있는 공간이라는 점에서 무죄로 판결했다. 다른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8개월에 집행유예2년으로 감형했다.
대법원 역시 원심 판단에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하고 원심 판결을 정했다. <저작권자 ⓒ 서울의 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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