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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日위안부는 매춘부’ 적시 박유하는 무죄”..文정권 ‘유죄’ 6년 후 尹정권 ‘무죄’

'박유하, 집필한 <제국의 위안부>에서 "日위안부 자발적 또는 원래 매춘부이며 日군과 동지적 관계" 취지 내용 적시'
'대법원 "학문적 연구 따른 의견 표현 신중할 필요 있어..해당 표현 학문 자유 보호 영역인가는 검사가 증명해야 함"'  

윤재식 기자 | 기사입력 2023/10/27 [12:16]

대법원 “‘日위안부는 매춘부’ 적시 박유하는 무죄”..文정권 ‘유죄’ 6년 후 尹정권 ‘무죄’

'박유하, 집필한 <제국의 위안부>에서 "日위안부 자발적 또는 원래 매춘부이며 日군과 동지적 관계" 취지 내용 적시'
'대법원 "학문적 연구 따른 의견 표현 신중할 필요 있어..해당 표현 학문 자유 보호 영역인가는 검사가 증명해야 함"'  

윤재식 기자 | 입력 : 2023/10/27 [12:16]

[사회=윤재식 기자] 일본군 위안부가 당한 범죄행위를 매춘등으로 표현한 박유하 (66) 세종대 명예교수에게 대법원은 죄를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을 했다.

 

▲ '제국의 위안부' 저자 박유하 세종대 명예 교수  © 연합뉴스


대법원3(주심 노정희 대법관)26일 형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 교수에게 원심형인 벌금1000만 원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해당 판결은 지난 201711월 박 교수 측으로부터 상고가 접수된 지 6년 만에 나왔다.

 

박 교수는 지난 20138제국의 위안부라는 책을 출간했으며 해당 책을 통해 일본군 위안부는 강제 연행되지 않았던 자발적 매춘부이며 일본군과 동지적 관계였다취지의 주장을 하다 2년 후인 201512월 피해자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다.

 

▲ 박유하 교수가 집필한 '제국의 위안부'  표지© 서울의소리

 

1심에서는 학문적 연구에 따른 의견 표현을 이유로 무죄가 선고됐다.

 

그러나 항소심에서는 강제연행이라는 국가폭력이 조선인 위안부에 관해서 행해진 적은 없었다위안부란 근본적으로 매춘의 틀 안에 있던 여성들그런 부류 업무에 종사하던 여성이 스스로 희망해서 전쟁터로 위문하러 갔다본인의 의사에 반해서 위안부를 하게 되는 경우는 없었다고 보는 견해는 사실로는 옳을 수도 있다등으로 책에 적시된 부분이 허위사실이라며 명예훼손으로 인정했다.

 

▲26일 대법원의 무죄 판결 후 법정을 나서는 박유하 교수  © 연합뉴스


하지만 대법원은 책 전체적인 내용이나 맥락에 비춰 보면 박 교수가 일본군에 의한 강제연행을 부인하거나, 조선인 위안부가 자발적으로 매춘행위를 했다거나 일본군에 적극 협력했다는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이런 표현을 사용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사실 적시로 볼 수 없다며 원심을 뒤집었다.

 

대법원은 또 이런 표현들이 학문적 연구에 따른 의견 표현이라고 정의하며 신중할 필요가 있다면서 해당 표현이 학문의 자유로서 보호되는 영역에 속하지 않았다는 점은 검사가 증명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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