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日위안부는 매춘부’ 적시 박유하는 무죄”..文정권 ‘유죄’ 6년 후 尹정권 ‘무죄’'박유하, 집필한 <제국의 위안부>에서 "日위안부 자발적 또는 원래 매춘부이며 日군과 동지적 관계" 취지 내용 적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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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국의 위안부' 저자 박유하 세종대 명예 교수 © 연합뉴스 |
대법원3부 (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26일 형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 교수에게 원심형인 벌금1000만 원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해당 판결은 지난 2017년11월 박 교수 측으로부터 상고가 접수된 지 6년 만에 나왔다.
박 교수는 지난 2013년8월 ‘제국의 위안부’라는 책을 출간했으며 해당 책을 통해 ‘일본군 위안부는 강제 연행되지 않았던 자발적 매춘부이며 일본군과 동지적 관계였다’ 취지의 주장을 하다 2년 후인 2015년12월 피해자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다.
![]() ▲ 박유하 교수가 집필한 '제국의 위안부' 표지© 서울의소리 |
1심에서는 ‘학문적 연구에 따른 의견 표현’을 이유로 무죄가 선고됐다.
그러나 항소심에서는 ▲“강제연행이라는 국가폭력이 조선인 위안부에 관해서 행해진 적은 없었다” ▲“위안부란 근본적으로 매춘의 틀 안에 있던 여성들” ▲“그런 부류 업무에 종사하던 여성이 스스로 희망해서 전쟁터로 위문하러 갔다” ▲“본인의 의사에 반해서 위안부를 하게 되는 경우는 없었다고 보는 견해는 사실로는 옳을 수도 있다” 등으로 책에 적시된 부분이 허위사실이라며 명예훼손으로 인정했다.
![]() ▲26일 대법원의 무죄 판결 후 법정을 나서는 박유하 교수 © 연합뉴스 |
하지만 대법원은 “책 전체적인 내용이나 맥락에 비춰 보면 박 교수가 일본군에 의한 강제연행을 부인하거나, 조선인 위안부가 자발적으로 매춘행위를 했다거나 일본군에 적극 협력했다는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이런 표현을 사용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사실 적시’로 볼 수 없다며 원심을 뒤집었다.
대법원은 또 이런 표현들이 학문적 연구에 따른 의견 표현이라고 정의하며 “신중할 필요가 있다”면서 “해당 표현이 학문의 자유로서 보호되는 영역에 속하지 않았다는 점은 검사가 증명해야 한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