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日위안부는 매춘부’ 적시 박유하는 무죄”..文정권 ‘유죄’ 6년 후 尹정권 ‘무죄’'박유하, 집필한 <제국의 위안부>에서 "日위안부 자발적 또는 원래 매춘부이며 日군과 동지적 관계" 취지 내용 적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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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3부 (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26일 형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 교수에게 원심형인 벌금1000만 원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해당 판결은 지난 2017년11월 박 교수 측으로부터 상고가 접수된 지 6년 만에 나왔다.
박 교수는 지난 2013년8월 ‘제국의 위안부’라는 책을 출간했으며 해당 책을 통해 ‘일본군 위안부는 강제 연행되지 않았던 자발적 매춘부이며 일본군과 동지적 관계였다’ 취지의 주장을 하다 2년 후인 2015년12월 피해자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는 ‘학문적 연구에 따른 의견 표현’을 이유로 무죄가 선고됐다.
그러나 항소심에서는 ▲“강제연행이라는 국가폭력이 조선인 위안부에 관해서 행해진 적은 없었다” ▲“위안부란 근본적으로 매춘의 틀 안에 있던 여성들” ▲“그런 부류 업무에 종사하던 여성이 스스로 희망해서 전쟁터로 위문하러 갔다” ▲“본인의 의사에 반해서 위안부를 하게 되는 경우는 없었다고 보는 견해는 사실로는 옳을 수도 있다” 등으로 책에 적시된 부분이 허위사실이라며 명예훼손으로 인정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책 전체적인 내용이나 맥락에 비춰 보면 박 교수가 일본군에 의한 강제연행을 부인하거나, 조선인 위안부가 자발적으로 매춘행위를 했다거나 일본군에 적극 협력했다는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이런 표현을 사용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사실 적시’로 볼 수 없다며 원심을 뒤집었다.
대법원은 또 이런 표현들이 학문적 연구에 따른 의견 표현이라고 정의하며 “신중할 필요가 있다”면서 “해당 표현이 학문의 자유로서 보호되는 영역에 속하지 않았다는 점은 검사가 증명해야 한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