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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옛법' 적용한 韓 대법원 “日 약탈한 고려불상은 일본 것” 확정..네티즌 "제정신인가?"

'法, 국제사법 법리에 따라 물건 소재한 日법 적용이 맞다고 판단..약탈 문화재라도 20년 이상 소유한 日 것',
'네티즌들 "독도도 日법 적용해라" "주지말고 20년만 버텨라" "친일파 정권" 등 비판적 반응 주류'

윤재식 기자 | 기사입력 2023/10/27 [11:27]

'日 옛법' 적용한 韓 대법원 “日 약탈한 고려불상은 일본 것” 확정..네티즌 "제정신인가?"

'法, 국제사법 법리에 따라 물건 소재한 日법 적용이 맞다고 판단..약탈 문화재라도 20년 이상 소유한 日 것',
'네티즌들 "독도도 日법 적용해라" "주지말고 20년만 버텨라" "친일파 정권" 등 비판적 반응 주류'

윤재식 기자 | 입력 : 2023/10/27 [11:27]

[사회=윤재식 기자] 일본이 우리나라에서 약탈해간 고려불상의 소유권이 일본에 있다는 대법원 최종판결이 나왔다.

 

▲ 고려시대 왜구에 약탈당했다 2012년 다시 돌아온 고려불상  © 연합뉴스


대법원1(주심 오경미 대법관)26일 서산 부석사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낸 유체동산 (불상) 인도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의 원고 패소 판결을 확정했다.

 

해당 불상은 고려시대인 지난 1330년경 서주 (서산의 옛 명칭)에 위치한 부석사에서 사찰에 봉인하려 제작한 것으로 당시 노략질을 하던 왜구에게 약탈당해 일본으로 반출된 후 일본 쓰시마섬의 사찰인 간논지에 201210월까지 보관되어 있다 같은 달 한국인 절도범들에 의해 다시 국내로 반입됐다.

 

이후 서산 부석사는 2016년 불상에 대해 유체동산 인도 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며 재판과정에서 왜구에게 약탈당한 불상인 만큼 원소유자인 우리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1심에서는 고려시대 왜구에 의해 비정상적 방법으로 약탈당했다며 원고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그러나 2심에서는 불상이 불법 반출된 것이라는 것은 인정하면서도 이미 취득시효가 완성돼 소유권이 일본 측으로 넘어갔다고 판단했다. 또 원고인 서산 부석사가 고려시대 당시 서주 부석사와 동일한 종교단체라는 점이 입증되지 않은 점도 원고 패소의 이유로 설명했다.

 

▲ 대법원  © 서울의소리

 

 

대법원은 원심과 다르게 현재 부석사와 고려시대 부석사가 동일 종교단체가 맞다고 봤지만 타인의 물건이라도 일정 기간 문제 없이 점유했다면 소유권이 넘어간 것으로 보는 취득 시효법리에 따라 불상의 소유권이 정상적으로 일본 측에 넘어갔다고 판단하고 원고 패소를 최종 확정했다.

 

대법원은 이번 사건에 옛 섭외사법 (현 국제사법) 법리에 따라 취득시효가 만료하는 시점에 물건이 소재한 곳의 법을 적용하는 게 맞다고 판단해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및 공연하게 타인의 물건을 점유하는 자는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라는 일본의 옛 민법이 적용했다.

 

약탈한 고려불상을 보유하고 있던 일본 측 사찰인 간논지는 지난 1953126일 일본에서 법인격을 취득했으며 불상이 한국에 돌아오기 전인 2012106월까지 59년여 간 보관하고 있었으며 이번 적용된 일본의 옛 민법에 의해 지난 1973126일 해당 불상의 소유권을 취득한 것이 된다.

 

▲ 해당 소식 관련 네티즌 반응  © 인터넷 자료


이번 판결 소식에 네티즌들은 독도에도 일본 민법을 적용 적용시켜라” “제정신인가?” “역시 조선총독부 나라답다”“주지말고 버텨라 20년만 지나면 된다친일파 정권 아니랄까봐등 비판적 반응이 주류를 이루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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