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0월 14일 토요일, 오후 2시 국회 앞에서 ‘전국교사일동’의 ‘공교육정상화 입법촉구 집회’가 열렸다. 지난 7월부터 이어온 이번 집회는 10차 전국교사집회다. 지난 9월 16일 이후 근 한 달 만에 국회 앞에 모인 3만 명의 교사들은 ‘아동복지법 개정’과 ‘학교폭력조사 이관’, 국회의 ‘강도 높은 교육부 국정감사’를 요구했다.
이날 ‘전국교사일동’은 ‘지난 27일에 공포된 교권4법으로는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를 막을 수 없다’며 아동학대 신고의 법적 근거가 되는 ‘아동복지법 17조 개정’을 촉구했다. “교권4법이 공포되었지만 법령과 학칙에 따르지 않은 교육행위라고 해서 모두 아동학대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가정과 가정 외의 환경에서 벌어지는 학대 유형을 엄격하게 구분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교권4법에 해당하지 않는 교·보육기관 종사자와 소아청소년과 종사자, 사회복지사도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를 당하고 있다”며 “교육뿐만 아니라 보육, 의료, 복지 영역을 포함하여 ‘우리 모두를 위한 아동복지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6일에 있었던 대통령과 현장 교원 간담회에서 윤 대통령이 ‘학교폭력제도 이관’ 검토를 지시한 것에 대해 ‘구체적인 실현방안과 관계부처 논의 등의 후속대책’을 촉구했다.
또한 대통령과 현장 교원 간담회에서는 ‘아동복지법 개정 현안’이 다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가 미리 발언 원고 제출을 요구하고 발언자를 선정하였는데 간담회에서 ‘아동복지법 개정 현안’을 원고로 낸 경우는 발언자로 선정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따라서 사전에 원고로 제출하지 않은 ‘아동복지법 개정 현안’을 말하기가 어려운 분위기였다는 전언이다. 이에 따라 현장 교사들은 “대통령의 ‘학교폭력 이관검토 지시’는 환영할만한 일이지만 수십 년 동안 동결된 수당 인상만 간담회 주요 내용으로 보도되고 교사들이 가장 절실하게 요구한 아동복지법 개정은 전혀 논의되지 않았다”라며 아쉬움을 나타냈다.
이날 ‘4학년 학생과 안마를 주고받은 일’로 아동학대 신고를 당한 전북 초등교사의 사연도 소개되었다. 그는 아동학대 신고를 당한 후, “지난 5개월은 충분히 고통스러운 시간“이었다며, 전북인권센터와 교육청에서 ‘무혐의’를 받았다고 밝혔다. 그는 “상대가 ‘정당한 교육활동이 아니’라고 일관되게 주장하면 저처럼 수차례 조사를 받아야 합니다”라며 “교권 보호 4법으로 아동학대 신고 자체를 막을 수 없기 때문”이고 “무고성 고소고발에 대해 강한 처벌이 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수교사의 아동학대 사건 변호를 맡고 있는 전현민 변호사는 “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호의 정서적 학대 조항은 교사에게 지나치게 불평등한 조항”이라며 “교사는 아동학대 고소만으로도 엄청난 결과(해임)에 대한 염려로 정신적인 고통에 시달린다” “법원의 무죄를 받더라도 교사를 고소한 학부모를 상대로 무고 고소 등 그에 대한 마땅한 법적 대응 수단이 없다”고 말했다. 또한 “교사와 학생, 교사와 학부모라는 특수한 관계에서 발생한 법률적 분쟁 및 교사의 교육활동에 관하여 아동복지법 적용을 하지 말아야 한다”며 “이는 교사라는 신분을 이유로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우리 법에서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에 대하여 특별법(가정폭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을 적용하는 사례가 이미 있다“ ”교권 관련 분쟁 해결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전남에서 근무하고 있는 22년차 초등교사는 “수많은 악성 민원으로 악용되고 있는 아동학대관련법이 반드시 개정되어야 한다”며 "교사의 교육권, 학생의 학습권이 악성 민원과 고소로 침해당하지 않도록 아동학대(관련)법 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하였다. 또한 "각 지자체마다 지역아동센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 안 늘봄을 추진하며 교육시설에 보육을 밀어넣기 위해 정작 필요한 교육 예산은 삭감한 채 늘봄에 엄청난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며 “늘봄정책 추진에 현장 교사들의 의견을 반영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의정부 호원초 고 김은지, 고 이영승 선생님의 유족 대리인을 맡고 있는 이정민 변호사도 자유발언에 나섰다. 그가 속한 법무법인은 두 교사의 순직 인정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하는 등 순직 인정을 위한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교사들은 ‘교육부도 공범이다’라는 구호를 통해 교육부에 대한 국회의 강도 높은 국정감사를 촉구했다. 앞서 여러 차례 진행된 교육부 간담회에서 교육부가 아동복지법 개정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거나, 서이초 등 진상규명에 소극적인 모습이 원인으로 풀이된다. 또한 ‘아동복지법 전면개정’ 구호를 통해 현재 국회에 계류된 아동복지법 개정안 이외의 아동복지법 17조 개정안 발의를 촉구했다. 이들은 “신체·정서학대 등을 모호하게 규정한 아동복지법 17조가 문제의 원인이기 때문에,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한 교권4법은 한계가 있다.”며, 교권4법에 해당하지 않는 교·보육기관 종사자, 소아청소년과 종사자, 사회복지사까지 보호할 수 있는 ‘우리 모두를 위한 아동복지법 개정’을 촉구했다.
올해 정기국회가 열리는 마지막 달인 11월을 앞두고, ‘전국교사일동’은 오는 28일 여의도에서 다시 ‘아동복지법 17조 개정안 발의’를 요구하는 ‘교원총궐기’ ‘제11차 전국교사집회’를 예고했다. < 이기만 기자 / presslgm@gmail.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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