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선진당 이상민의원은 29일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출연(연)의 연구원들이 정부의 일방적인 통폐합 등 구조조정으로 흔들리고 있는 가운데, 지경부와 산업기술연구회는 내일 산업기술연구회 이사회에 안정성평가연구소 민영화방안을 결정하려 하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의원은 이명박정권의 눈에는 “돈”밖에 안보이는 모양이다. 효율성과 경쟁을 강조하면서 돈 되는 기술에만 투자하고, 돈 안되는 연구기관은 모조리 팔고 없애겠다는 발상은 과학기술을 뿌리채 뽑아버리겠다는 것과 다름없으며, 안정성평가연구소는 국제수준의 GLP(우수실험실운영기준) 인증기관 기능을 수행하고 화학 및 생물산업분야의 발전에 필요한 국제적 수준의 안전성 평가 수행 및 기술의 개발과 보급을 목적으로 설립된 유일의 기관이라고 말했다. 미국 80여개, 일본 40여개, 유럽 20여개 등 국제적인 GLP수탁기관이 존재하지만 국내에는 한 곳도 없는 실정이고 보면 안정성평가연구소의 중요성을 알 수 있다고 지적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영화를 졸속 추진할 경우 우리나라 독성분야의 국가기술경쟁력은 나락으로 떨어질 것이고 엄청난 규모의 외화유출은 물론 신약개발분야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은 자명한 일이라고 정부를 비난했다. 특히 외국 등록을 위한 시험자료는 선진 GLP기관에 수탁하고 국내 등록자료는 중국 GLP기관에 수탁하게 되어 현재에도 많은 부분이 국외로 유출되는 현실에서 결국 국내 GLP시장은 크게 위축될 것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이며, 안정성평가연구소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해답이 민영화가 결코 아니며 국내 신약 개발, 국민들의 먹거리의 안전성 및 각종 농약 등 화학물질의 안전성 평가를 위한 공공성 강화에 두어야 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의원은 R&D를 겸비한 공공성을 가진 GLP수탁 기관은 국가차원에서 반드시 필요하고, 그러한 필요성이 있기에 독일의 Fraunhofer ITEM 연구소의 경우는 스스로 민영화를 하겠다고 기관이 정부에 요청을 하나 오히려 독일정부에서 민영화를 반대하고 있는 실정이라는 사실을 정부는 직시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렇게 선진 민간독성시험기관이 즐비한 독일의 경우도 이러한데 2000년대에 와서야 관련분야가 본격적으로 육성되기 시작한 국내 GLP시험 부분의 현실에서 안전성평가연구소의 민영화는 그 필요성도 정당성도 없이 지식경제부와 산업기술연구회는 안전성평가연구소가 한국화학연구원의 부설기관이라는 이유로 이사회 의결을 통해 민영화를 하려고 하지만 그러나 안전성평가연구소는 예산과 인력운영 측면에서 철저히 독립적으로 운영됐고 이사회에서도 동일하게 관리된 만큼 법적으로 정부출연연구기관에 준하는 절차를 거쳐 최종 결정이 이뤄져야 하는 것이므로 절차상 문제가 있는 것은 물론 수년간 정부 지원으로 커 온 비임상시험기관을 붕괴시키는 정부의 안정성평가연구소의 졸속 민영화 추진을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정부출연 연구기관을 팔고 없애는 구조조정은 과학기술계의 현실을 무시하고, 불과 임기 3년밖에 안남은 이명박정권이 지난 40여년동안 쌓아올린 공든탑을 완전히 무너트리겠다는 발상으로 절대 동의할 수 없으며, 만약 안정평가연구소의 민영화 추진을 즉각 중단하지 않는다면 국회차원에서 강력하게 대응할 것임을 강력하게 경고한도 밝혔다. 원본 기사 보기:브레이크뉴스대전충청 <저작권자 ⓒ 서울의 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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