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민주당이 당론으로 한나라당이 날치기한 FTA폐기안을 정한 가운데, 본 서울의 소리에서도 민주당 의원실 전부에 설문 조사를 하여 재적의원 87명중 75명이 현재의 FTA폐기안에 동의하고 있음을 조사했다. 이는 검증되지 않은 한미FTA의 위험성에 대해 시민들 뿐 아니라 정치계에서도 상당한 위협을 느끼고 있음을 뜻한다. 또한 최근 판사 170명(부장판사 10인 포함) 한미FTA 연구 TFT구성 건의문을 대법원에 올려 검증의 움직임을 보였다. 이는 사실상 국내 법원 또한 한미FTA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그러나 정동영, 정봉주 의원으로부터 '매국노' '검은머리 미국인'이라는 평을 듣기 까지한 외교통상부는 번역 오류조차 제대로 공개하지 않아 의혹을 증폭시키며, 검증하자는 국내 법원에 대해 여러차례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이에 정영진 수원지법 부장판사(53·사법연수원 14기)는 5일 법원 내부 게시판 코트넷에 ‘TFT(태스크포스팀) 구성의 몇몇 쟁점에 대하여’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법관들이 조약의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는 시점은 조약이 발효되거나 발효가 임박한 때”라며 “때를 놓친 문제 제기가 아니라 지금도 연구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 수원지검 안양지청 김용남 부장검사(41·24기)가 ‘TF 구성 청원은 삼권분립 침해’라고 비판한 데 대해서도 “재판권이 배제되는 데 대해 의견 제시를 하는 것은 사법부의 권한에 속하는 것이지 권력 분립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이런 흐름속에서 한미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이하 범국본)은 각 언론사에 보도자료를 내고 미국으로부터 밀실 검증받고 있는 한미FTA 법령공개 요구 기자회견 개최한다고 밝혔다. 일시는 12월 15일(목) 오후 1시 외교통상부 앞이다.
범국본에 따르면 미국은 한미 FTA 이행법이라는 것을 만들어 한국이 먼저 한미 FTA에 맞게 한국 법령을 고치도록 정해 놓고서는 현재 한국의 법령 개정을 검증하고 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은 발효 절차조차도 미국의 철저한 일방적 검증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이라는 것. 그러나 국민들은 한국이 미국에게 검증받고 있는 법령이 무엇인지 그 전모를 모른다. 미국이 무엇을 검증하고 있는지 그리고 미국이 무엇을 요구하고 있고, 한국이 무엇을 양보하고 있는지를 알지 못한다. 이것은 이명박 정부가 한미 FTA 검증 절차를 밝히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범국본은 밀실에서 일방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미국의 한미 FTA 법령 검증 절차를 중단하고 즉각 발효 절차를 중단할 것을 요구하기 위해 기자회견을 12월 15일(목) 오후 1시 외교통상부 앞에서 개최하기로 했다며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요청했다. <저작권자 ⓒ 서울의 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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